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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집을 나갔는데 찾지 않으면 유기죄 아닌가요?

동물보호 |2023.12.18 21:15
조회 223 |추천 5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지난 8월. 태풍이 오기 하루 전 날 공원에서 한 검은 진돗개를 발견했습니다. 삐쩍 말라있었고 .. 가까이 오진 않으면서도 계속 주위를 맴돌길래 눈에 밟혀 구조하고. 병원가서 건강상태 이상없는지도 자비로 모두 확인한 뒤
당근마켓,강사모,인스타와 전단지도 제작하여 공원 인근에 부착하고 동물병원 등 이전 주인이 볼수 있을법한 모든곳에 이 강아지를 보호중이니 주인분 연락달라고 나름의 홍보? 를 했습니다.

포인핸드라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보호소에도 등록을 했구요.


이때 전 보호자의 지인들이 아이가 보호소에 있으니 찾아라. 지금 당근에 이런글이 있다 등등 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차라리 지금이 편하다. 유기에 성공했다. 등등의 카톡 정황을 주변 지인들에게 직접 카톡 내용 캡처본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무수히도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전 보호자의 지인들 마저도 고발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 강아지는 제가 임보 하다가 보호기간이 끝나고 열심히 홍보하여 좋은 새 가족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것 같아 경찰에 전 보호자를 고발하였어요.

고발내용은
1.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음 (외,내장칩 모두 없음)
2. 유실견을 찾지 않음 (정황 자료 차고 넘침)
3. 8대 맹견에 속함에도 입마개도 하지 않고 의무 보험 가입도 하지 않음 (전 보호자가 아이를 강사모 게시판에 "라이카" 견종이라 소개함, 라이카는 8대 맹견에 속함)


이 내용으로 고발을 하였고, 고발인인 저는 경찰서도 직접가서 조서도 다 작성했습니다.


분명히 동물보호법에는 유실견을 찾지 않은 행위도 유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물등록과 맹견의 의무 보험 가입은 명백한 과태료 건 입니다.

하지만 전 보호자는 불송치 결정종결이 되었네요?
하다못해 소환조사도 안했다고 하네요?
그 결과를 저는 연락 받은것도 없고. 제가 다 경찰포털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약하다는걸 익히 알고 있었지만,
명백히 법을 위반한 이런 무책임함이 불송치 종결이 될 정도면 대체 동물보호법이라는건 왜 있는건가요?

전 단돈 만원이라도 과태료든 벌금이든 나올거라고 예상했는데..

혹여라도 이글을 보고 더 쉽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다 이 나라가 창피합니다.

전 보호자를 처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추천수5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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