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펫샵의 무책임한 반려견 분양을 신고합니다.

콩순살앙 |2023.12.30 18:25
조회 315 |추천 1
반려견을 12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낸 울아이가 암으로 투병하다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며 밤새 잠 못 이루고 새벽까지 괴로워 하던 중 남편과 함께 동네 펫샵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2월10일 남편이 위로차 근처 펫샵에 예쁜 아기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운명과도 같은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강아지를 안고 잠시 놀다가 남편이 원래 들어가 있던 2층 투명 분양장에 넣어놨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아이가 유리문에 앞발을 들고 유리문에 매달리게 되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입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펫샵측에서는 추후 발생할 병원비 및 몇 년 후 발생할 휴우증까지 보상해주셔야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우리가족을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이 아이와 함께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던 중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투명분양장의 안전 고리를 잘 닫지 않은 점과 다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분양 계약서를 쓰고, 분양비 6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아이도 병원에 데려 갈 상황이었으며, 분양을 진행하며 펫샵측에는 다친 아이 치료를 위해 저희가 직접 연계 동물병원에 맡길 테니 퇴원시 호텔링까지 해달라고 요청한 후 아버지께서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으나 아버지께서 버티지 못하시고 임종하시게 되면서 펫샵에서 호텔링을 12월 14일까지 맡기게 되었습니다.

상중에도 병원에 연락을 하여 아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정말 다행히도 떨어져서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잇몸에서 피가 살짝 난거 외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동물병원 측 최종 진단을 해주었습니다.병원비용도 직접 지불 하였습니다.
펫샵측에 호텔링비 및 추천한 메디컬 케어(분양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제반비용 부담)멤버쉽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16일에 점액 섞인 설사를 해서 분양담당자한테 문자로 사진과 함께 문의를 드렸는데 답이 없으셨습니다.
12월19일에도 오전에 피가 섞인 설사를 해서 사진은 찍어 놨지만, 12월16일의 연락과 답변도 펫샵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소비자 보상 규정 기간내 질병 발생시 판매자에게 고지하지않고 동물병원 치료 후 데려올시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12월27일 업체 통화시 16일에 동물병원 왜 안데리고 갔나고 다그쳤고
12월16일~19일 사이의 설사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으나 좀 묽은변 후에 하얀 점액 섞인 묽은변을 본 이후에 피가 조금 섞인 변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구토도 안하고 잘 놀았는데 본격적으로 심해지기 시작한 건 12월 26일 새벽부터 였습니다.

12월26일 새벽 6시 30분 구토와 설사를 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니 파보, 코로나 등 치명적인 질병일 수 있다고 하여 PCR검사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눈에 띄게 축 쳐지고 밥이면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밥을 안먹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업체측에는 26일 검사한 날 병원에 검사중 이라는 연락을 하였고 다음날 결과가 나와서 27일 파보 및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양업체 00분양센터 측 주장>
1.  12월 27일 펫샵 대표와 통화 중 ‘분양업체 문제’ 라고 하는 저의 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원래 분양 반려견 보상 기간의 2일이 경과되어도 도움을 줄려고 했는데 감정이 상해서 안해 주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는 상태.

2.  분양 계약일 기준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것이며, 12월 16일에 검사를 못한 것은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아 치료 및 검사를 못하게 된 것인데 분양펫샵 측에서는 12월27일 진단일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되어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다는 상태.

< 견주의 주장 >
1.   분양 계약일 12월10일에 상해 관련 치료를 위해 펫샵지정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이후 펫샵에서 호텔링으로 아이를 관리 감독하였고, 부친상을 치르고 나서 실제로 집으로 데려간 일자는 12월14일이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에 의거 15일 이내 보상을 해야한다는 주장.
파보 질병 단계가 1~6단계까지 있는데 제일 쎈 6단계로 나와 동물병원에서는 12월16일 점액 섞인 설사를 했을 때 검사를 했으면 지금 현재기준하여 6단계 까지는 가지 않고 2단계에서 치료가 되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16일에 병원에 방문하였다면 파보 확진 받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  우리 강아지를 살릴려고 돈, 시간, 애정, 노력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펫샵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여 병원치료비를 전액 청구하려고 합니다.

3.  우리 강아지가 떨어졌을 때에는 너무 미안하고 피가 마르고  앞이 캄캄했지만 잇몸만 살짝 까지고 건강상태는 괜찮다는 진료 결과를 듣고 안좋은 일은 있었지만 이런 일로 우리 가족에게 오게 될 운명이었구나 생각하고가족들은 받아들이고, 먼저 무지개다리 건넌 아이와 하늘나라로 떠나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 많이 힘들어 할까봐 보내주신 건 아닐까 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생명을 돈으로만 여기는 것 같은 업주에게 불친절하고 화난 목소리 그리고 배째라며 소송하라는 막무가내 말을 한 업주가 반려견을 분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보상해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희의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며 기만하는 행동도 참기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3개월 밖에 안되는 작은 몸으로 치사율 높은 병들과 힘들게 싸우고 있는 저희 강아지 제발 살수 있게, 전부 나을수 있도록 빌어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