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타로랑 사주 보는 가게 앞을 지나다가 문앞에 타로 5000원이라고 적혀서 연애운 타로를 봤거든요 남친 있어서 남친 있다고 하고 저는 제 연애운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랑 제 궁합운을 봐주시는거에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5천원 나오겠거니 생각 했어요 ( 타로 보기 전에 금액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작 하셔서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고 결제 하려는데 두명 해서 6만원이라는거에요 분명 가게 안에도 인당 만원이라는 말이 없었고 타로는 5천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8천원 밖에 없어서 그 돈 드리고 나머지는 며칠 뒤에 드리겠다고 연락처 드릴테니 며칠 뒤에 드리겠다 이러고 왔는데 지인들이 사기라고 그냥 째라고 해서요
여쭈어 보고 싶은거 정리 해드릴게요
1. 그 타로 봐주신 할머니가 사기 친거라고 사기죄로 신고 하면 친구들이 되려 니가 돈 받는거라고 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 돈을 8천원 정도 주고 왔는데 전화 안 받고 째꾸고 그 할머니가 신고 하면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기죄로 신고 해도 되나요?
+ 친구가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머니쪽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가격표를 꺼내셔서 그때 봤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들고 있었어서 한도 2만원 남아서 2만원이라도 긁으려고 했는데 카드사 거절 당해서 2만원 결제 시도 했던 내역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6만원 결제 하시려 했다는 걸 증거로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