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변호사라고 욕하면 안되는 이유
핵사이다발언
|2024.01.07 23:18
조회 4,607 |추천 1
조주빈의 행동은 100%잘못된거 맞다. 그러나 조주빈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분명히 있다.
경찰관이 아무리 완벽하게 수사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함정이 있거나 증거가 불충분한데 정황증거만으로 판사에게 입증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제주보육교사 살인사건에서 아무리 제주경찰이 수사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무죄였다. 그 피의자는 구속까지 됐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무죄였다. 이 변호사가 언론에까지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였고 이 사람은 정말 변호사 다운 변호사인거다. 왜냐면 살인사건은 사선변호사들은 변호를 거의 안해준다. 그런 용기가 대단하거다.
조주빈 변호사라고 하면 안되는 이유다.
내 같은 불기소 이유서 같은 경우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런 경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 거다. 만약 내 불기소 사건에서 변호사가 있었다면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난리부리고 난리 났다.
조주빈의 행동은 100%잘못이다. 그러나 조주빈의 형량이 만약 최대로 해서 10년인데 20년이 선고가 되었다면 그건 변호사가 논리를 깨서 10년으로 최대한 10년으로 낮춰줘야 하는게 변호사의 임무다. 이건 변호사가 조주빈을 옹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10년 밖에 안되는 형을 사회적 지탄으로 20년이 되는 걸 막아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인거다.
내가 말하는 이유는 바로 수사기관의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다.
10개 중에 만약 1개 내지 2개가 사실로 안들어나면 무죄 판결이 나는게 중론이다. 10개면 10개가 다 입증이 되어야 그 사람이 형판결을 받는거다.
지금 부산경찰이 잘못한 사실을 그렇게 알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설명했다. 그렇게 라도 안되면 부산경찰청 및 산하 14개 경찰서 및 부산에 있는 지구대에 앞에 가서도 알린다.
그러면 기소를 하면 판사 앞에서 한 소리 할 수 있다.
"판사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까지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까요? 판사님은 그런 용기는 있으신가요? 면접을 다 떨어트리고 정신상해를 입혀 놓고 "내가 언제요?"라고 모르는 척을 하는데 어느 누가 참나요? 그래서 세상에 다 알릴려고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찰내부에 사고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