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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시어머니의 재산포기각서 요구..

홓홓 |2024.01.15 09:05
조회 22,967 |추천 64

시어머니가 친모가 아니고 신랑4살때 시아버지랑 재혼하셨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셔서 법적으로 부부상태이시고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들 하나 더 있어요.

건물이랑 집이있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나서 시어머니 갑질때문에 저랑신랑이랑 거의 연끊다시피 살았는데 얼마전에 전화와서 갑자기 재산포기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이혼하실거 같다고 하네요

신랑이 재산포기각서 안쓰면 아마 막내도련님(친아들)한테 명의를 돌리실거 같아요

어짜피 시어머니는 친모도 아니고 단지 서류상의 어머니라 어짜피 저희 신랑이 재산 상속 못받지 않나요?
생각도 못했는데 다짜고짜 포기각서 쓰라하니 신랑이 그렇게 못해주겠다하니 쌍욕을 퍼부었데요 괘씸해서 받을거 다 받아야겠다고 하네요.....


추천수64
반대수3
베플ㅇㅇ|2024.01.15 11:18
저라면 남편 말대로 사인 안하고 버티고 있다가 재산 상속 받을거임 ㅎㅎ 누구 좋으라고 그 서류에 사인을 함? ㅋㅋㅋ 받을건 받아야죵~ 어차피 죽으면 법적으로 다 상속 받게 되어있는데 ㅋㅋ 저희는 저희엄마가 쓰니님 시어머니 같은분이라서 저도 사인 안하고 저희엄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ㅎㅎ 상속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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