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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을 말없이 가져가요

호두과자100개 |2024.02.01 17:14
조회 8,472 |추천 1
거래처에서 준 선물을 말없이 가져가는 직원.저번에도 그러니 올해도 그러는데그냥 눈감아야할까요?

추천수1
반대수16
베플무서워|2024.02.02 14:29
회사로 보낸거면 대표한테 보내는거지 개인한테 오는게 아니랍니다. 개인에게 보내는거면 개인 이름 적어서 보내겠죠? 담당에게 보낸거라 해도 회사 대표에게는 보고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답례는 회사 대표가 하니까요. 아님 이미 선물을 보내서 답례로 보낸것일수도 있구요.. 보고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개인이 가져 가던 회사로 귀속 시키던 하는거죠. 회사를 보고 보내는 거지 개인을 보고 보내는건 별개라고 봅니다.
베플ㅇㅇ|2024.02.02 13:54
거래처에서 회사로 온 선물은 직원 개인한테 준게 아니에요 개인한테 주는거라면 직원 집으로 보내겠죠. 회사로 선물이 오는건 모두 보고하고 내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베플ㅇㅇ|2024.02.02 20:06
횡령입니다. 배상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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