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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구해요]거짓말과 추잡한 행동만 하는 티웨이항공

쓰니 |2024.02.03 14:25
조회 274 |추천 0

[요약] 

- 작년 5월기준 베트남 무비자 체류기간이 15일이며,  5/1 출국해서 5/1베트남도착, 5/15 베트남에서 출국심사와 5/15 날짜도장을 받고 5/16 00시30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함.

 

- 티웨이항공 체크인카운터 직원이 베트남에서 출발이 5/16 00시30분이라 발권안된다고만 함.

 

- 입국후 규정확인 및 피해보상 요구했으나 전화 온 직원이 국제항공규약이라는 것을 근거로 거짓말로 규정대로 한게 맞다고 하며 거짓말이 들통나니 직접 베트남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하라고 함. 

 

- 이후 클레임담당 과장과 통화에서 아무 근거없이 본인들이 맞지만 고객님이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니 홈페이지에서 쓸수 있는 5만포인트로 무마하려고 함. 피해금액은 이보다 더 크지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해당 직원사과로 끝내려고 함.

 

- 잘못한 직원은 여자라서, 어려서, 본인이 지도해야하는데 자기 선에서 못끝내게 되서 사과도 못시키겠다고 함.

 

- 소비자보호원에는 해당내용과 관계없는 증거를 제시하며 증거를 소비자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하였으며(담당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심) 전자소송진행하였으나 몇일만에 전화해서 자신있게 규정대로 한게 맞다고 하더니 4달넘게 아무런 증거도 제시안하고 재판을 고의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통화로 문의하였으며 출국심사를 5/15일날 마친다면 이렇게 여행 가능하다는 안내 받았음.(녹취보유)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마찬가지로 체류가능기간은 출국심사시간 기준이라는 답변받음.

-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은 외국인이 베트남의 국경관문을 통해 베트남 영토를 떠나는 것이라고 되어있음

-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 국제운송약관에는 무비자 체류기간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 티웨이항공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서 대한항공의 규정이 나와있는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따른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 재판을 시작한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끝낼수 있을까요? 제가 재판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거짓말로 넘어가려한 직원은 사기고소 가능한가요?

- 항공사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년 5월1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작년의 경우 베트남의 체류기간이 무비자일 경우 15일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있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체류기간 15일에 대한 기준이 베트남 입국 날짜 포함해서 출국심사 받는 날짜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5/1 출국해서 5/1베트남도착, 5/15일 베트남에서 출국심사와 5/15 날짜도장을 받고 5/16 00시30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무비자 체류기간이 짧아서 당시 실제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비자발급업체 포함 모든글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    5월 1일날 공항에 도착해서 셀프체크인 기계에서 비행기표 발권하려고 했으나 발권이 안되서 체크인데스크로 이동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발권하려고 했는데 발권담당직원이 기계에서 발권이 안되는 이유는 출국항공사(티웨이)와 입국항공사(에어서울)가 상이하여 발권이 안되는것이라고 설명하며 체류기간 15일에 대한 기준이 출,입국시 찍어주는 도장에 날짜기준이 맞는지 물어봐서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말하였으나 직원이 인터넷은 틀릴 수 있다고 말하며 출입국관리소나 국토교통부, 법무부에 문의한 것이냐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넷에서만 본 것이라고 말하니까 다른 곳에 전화를 하더니 “지금 당장 비자를 받아오던가 입국비행기 날짜를 앞당기지 않으면 발권할 수 없습니다.”라고만 하였고 재확인요청했으나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금 당장 비자를 받아오던가 입국비행기 날짜를 앞당기지 않으면 발권할 수 없다고만 하더군요. 급하게 에어서울 데스크로 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비행기를 하루 앞당기려고 하는데 그곳의 직원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경우 발권되는데? 우리발권해주지 않아?” 옆사람에게 물어봤고 옆사람도 당연히 해준다고 하심. 우선 비행기 출발시간이 얼마 안남았고 당황해서 일단 입국비행기 날짜를 하루 앞당겼어요. 다시 티웨이데스크로 가서 출국비행기표를 받을 때 이런 경우 에어서울은 발권을 해준다고 하던데요…라고 말하니 아까 그 직원이 상당히 기분나쁜표정과 말투로 그건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주변에 다른 직원과 고객들도 있었고 직원 태도에 기분이 안좋았지만 여행 망치기 싫어서 우선 출국했습니다.  

 

- 입국 후에 티웨이항공사 고객센터로 규정대로 한게 맞는지, 틀리다면 티켓변경수수료와 호텔 1박비용, 여행 1일 못한부분과 직원불친절에 내용으로 클레임 접수했으며 3일후 전화와서는 티웨이에서는 발권 관련하여 규정(국제항공규약)에 있는 대로 매뉴얼대로 했다고 합니다. 5월1일날 베트남에 도착했고 5월16일 비행기(00시30분출발)로 출발을 하니까 발권을 안하는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는 출국비행기시간이 기준인 것으로 말을 하였고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티웨이는 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의 출발기준으로 한다고 하며 저는 출입국신고 도장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이륙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규정이라고 말하던 국제항공규약에는 체류기간이 15일이라고만 나와있다고 합니다. 결국 출발비행기시간으로 한다고 말하더니 본인이 말하던 규정에 체류기간 15일로만 나와있다는게 걸리니까 짜증내며 굉장히 불친절해짐. 그리고나서 베트남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라고 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인이 베트남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내뱉고 해당내용확인하면 어떻게 보상할꺼냐고 하자 그건 확답못한다고만 합니다.

 

- 6월에 베트남에 다시 다녀오고나서 공항에서 티웨이에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직원의 사과와 피해구제에 대해서 요구하였는데 직원이 현장에 있었다면 현장에서 사과받고 집으로 가려했으나 자리에 없어서 상황과 피해구제에 대한 요구사항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다른 클레임담당 과장이라는 분이 이틀후에 전화왔습니다.

 

제가 요구한것은 크게 3가지였어요 .

1. 정확한 규정이 어떤것인지 확인 및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함.

- 클레임 담당자분이 사과하며 규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으시며 두리뭉실하게 말하며 아무런 근거없이 규정대로 한게 맞다고만 하십니다, 사과의 내용은 우리는 규정대로 맞제 한 것이 맞지만 고객이 기분 나쁘셨다고 하니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음.

2. 티웨이쪽에서 잘못한것이라면 나의 금전적 피해와 여행 하루 못한 것에 대한 보상요구,

-  여행 하루 못한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으시며 회사 내규상 금전으로 보상은 못한다고 하심. 금전피해를 보았는데 금전으로 보상을 못한다고 하며 티웨이 홈페이지에서 사용할수 있는 포인트 5만포인트를 준다고 함. 실제 피해금액보다 작은 금액이었으며 외국에 나갈 계획도 없고 나간다 하더라도 원하는 도시, 날짜, 시간에 비행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신경쓰고 싶지도 않아서 해당 두 직원의 사과로 다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3.     직원분의 대면 사과.

- 인천공항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티웨이측에 잘못이 있다면 공항에서 마무리하려했으나 담당자가 없어서 못했기에 면 사과를 요구했으나 과장님의 설득에 전화사과까지만 받기로 하고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한시간 후 전화하더니 본인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함.

- 해당직원들은 여자라서, 나이가 어려서 전화사과도 못시키겠다고 함. 또 본인이 앞으로 지도, 관리해야할 직원인데 본인선에서 마무리 못해서 앞으로 이 직원들을 끌고 나갈 때 직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말만 하심.

- 모두 양보했음에도 잘못한 직원에 사과 조차도 못하겠다고 해서 출국심사 시간 기준으로 한다는 여러가지 증거를 포함해서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했습니다. 티웨이에서는 본인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소비자한테 못보여주도록하며 증거를 제시했는데(소비자한테 보여줄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운송약관이었고 거기엔 해당 내용은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보호원은 법적강제력이 없어서 티웨이측에 보상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하심.

 

결국 소액소송을 했는데 한달이내 답변서 제출이 안되면 본인들이 패소하니까 답변서 제출만 하고서는 이후 4달이 넘도록 아무런 준비서면 제출없이 재판 고의지연 시키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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