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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텍스에서 등록세 신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못살겠습니다.

소망 |2024.02.15 16:37
조회 405 |추천 3
저는 법무사 다니는 직원입니다. 명절을 지나고 출근을 해서 위텍스 들어가 등록면허세를 끊으려 하니 하는 방법이 바뀌어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며칠전 위텍스 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후 납부해서 출력하면 되었는데 변호사 사무소만 편리하게 바뀌고 법무사 사무소는 너무나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할정도로 어렵게 바뀌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권마다 근저당권설정, 법인설립, 각 변경및 말소 등 납세자들 (즉 권리자들)이 위텍스 회원가입을 해서 위임동의를 해줘야 되고 즉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해서 위임동의를 작성 승인) 세무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세무사가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해서 수임동의 해야 해당 거래처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소조차도 이렇게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납부도 위텍스상에서  편리하게 납부해서 출력이 되었는데 이것조차도 안되게 되어 있고 설령 납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납부되었다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신청과 위임장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찾아가서 등록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한 이유로 각 법무사 사무소들은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90년대 방식으로 직접 가서 끊어서 은행에 납부해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서 접수할수 밖에 없다보니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갑자기 업무량이 많다보니 힘들어 하고 있고 이로인해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고 21세기에 갈수록 편리하게 바뀌어야 할 시대에 후퇴해서 업무처리를 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소들도 똑같이 불편하게 해야 하는데 등기업무가 변호사 보다는 등기업무가 많은 법무사 사무소들만 불합리하고 불편하게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나요? 이렇게 한다고 민원인 (국민)이 이득보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통비를 더 받아야 할수 밖에 없는 상항이 벌어지는데 민원인은 그 손해를 감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며칠전 시스템으로 일주일 안으로 되돌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90년대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북한하고 동급을 만들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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