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이고 성적인 가사라 생각하시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들으면 안되는 노래라 생각하시면 신고하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모든 매체물을 사후 심의 합니다.
19금인지 아닌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 판별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합니다.
여기서 19금으로 판정되면 각 방송사나 음원사이트에 19금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태형 주무관 02-2100-6293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음반심의위원회 운영 및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임수연 사무관 02-2100-6301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총괄
김성벽 과장 02-2100-6291청소년보호환경과 업무 총괄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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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의 와이프 Wife 노래가 나온 TV나 라디오방송을 찾으시면 기록하고 이미지로 저장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방송심의 신청란에 신고하세요.가사를 첨부하고 가사의 뜻과 특정 단어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도 적어 신고하세요.
방송에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오후1시~10시)에 19금 음원이나 영상을 방영하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세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 방송사보다 상위기관입니다.그래서 여기에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방송사를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s://www.kocsc.or.kr/mainPage.do
국민심의위원회 트위터https://x.com/kpeople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