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닮센터의 현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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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과 칭찬에 취해야할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인 고양시 소재 예닮센터가 오히려 고양시청의 시대착오적 행정처리로 인하여 생계위협을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처리를 바로 잡는데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배드림의 회원님들은 뉴스보도를 통하여 익히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주시고 고양시청 과 소속 발달장애인 지원부서에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어찌할지를 몰라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청의 장애인 복지 지원부서에서 2월 행한 바우처 서비스 기관 재지정에 있어 미지정 기관의 추가 재지정을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저는 발달장애인(27세,남)을 둔 60세의 아버지입니다.
항상 아들에게는 죄인으로 살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고양시로 전입한후 22년 6월에 다행히도 예닮센터를 알게 되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거의없이 예닮센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24년 2월 8일에 바우처 지원 취소기관으로 결정되고 2월 29일까지만 다녀야하는 상황이 벌어 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새롭고 깨끗한 시설과 스펙이 휼륭한 제공인력 보다는 조금 부족한 시설이라도 조금 부족한 제공인력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런 문제없이 오히려 타 기관의 롤 모델로 인정되어야 할 예닮센터라는 기관이 그저 주관적요소가 많은 평가기준으로 기존 심사 대상기관과 신규 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를 함으로써 4등에 해당하는 기관까지 재지정 기관 과 신규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재지정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기관보다 부족한점이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기관과는 어떻게 비교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닮센터의 이용인의 부모님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없이 심사평가되고 지정 취소되었으니 2월 16일에 안내되어진 타 기관으로 알아 보라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학부모님, 바우처 기관을 운영하는 관계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고양시청 장애인 복지담당 부서에는 항의 전화를 해당 바우처 취소 기관에는 격려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010-7771-9187 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격려하고 도움을 주실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우처 기관의 재지정에 있어 언론인께서는 감시의 눈길을 주시고 현 정부는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차기 정권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치단체는 바우처 운영의 문제점을 살피고 발달장애인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관이 지정취소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살펴주시길 바라며 고양시청의 시장님 및 관계 담당자 분들께서는 해당 센터의 장애인과 부모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시고 해당센터의 바우처 미지정취소를 요청드립니다.
3년전인 2021년에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예닮센터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받고 센터장과 제공인력 9명의 선생님들이 하나되어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을 사랑 과 정성으로 보살펴 왔습니다.
그러나 설 명절전날인 2월 8일에 바우처 재지정에서 탈락하였으며 2월 29일까지 바우처 업무를 종료하라는 담당부서 담당자의 통보로 한 순간에 예닮센터 관계인과 이용인들 및 부모님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또한 제공인력 선생님들은 일시에 실직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예닮센터는 처음 지정일이 3월 1일 이어서 2월 29일까지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미지정 발표후 17일만(명절연휴4일제외)에 폐쇄라니 너무나도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공서가 아닌 센터로부터 2월 8일에 해지통보를 들은후 처음에는 공정한 기준에의한 심사와 상식에 근거한 업무의 결과로 인정하고 받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취소라는 결과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야 되는지 혼돈에 빠져있다가 해당 관청에 항의도 해 보았으나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되고 2월 16일에는 해당 센터의 부모님께 보내어진 주무부서의 타기관 안내서를 보면서 어떤 것이 상식적이고 부족한 아들을 위하는 길인지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항의 방문 및 사태파악을 위하여 제가 알아본 바 고양시청에서의 재심사 업무처리가 타 지역과 현격하게 다른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과 학부모의 지지를 받는 기관이 바우처지원 해지라는 점이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청의 바우처 서비스 기관선정의 문제점과 파생되는 문제점 및 학부모의 요구사항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바우처기관의 미지정으로 인한 국가의 사회적 비용 손실의 문제점
바우처 서비스 기관은 발달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국가에서 70%, 시에서 30%부담)으로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바우처 서비스 기관을 선택 함으로써 운영하게 되어 집니다.
운영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바우처 기관이 미지정으로 됨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은 인력해고와 시설의 폐쇄 또는 부분철거를 하게되고 이용인들은 새로운 기관을 찾아 다니게 됨으로써 지불하여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양시청에서는 간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무부서가 해당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기관 간의 상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라면 새로이 선정된 기관을 학부모에게 안내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굳이 운영중인 서비스 기관을 미지정이라는 사유로 운영 폐지 또는 부분 축소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행정행위에 있어 더욱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점
고양시청 소속 2개의 재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기관 중
1. 예닮센터는 주간, 방과후 재지정 심사에서 주간활동 미지정, 방과후 미지정 (센터 폐쇄해야함)으로 인하여 소속 발달장애인 전원 21명과 제공인력 10여명중 10여명이 타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2. 최순만센터는 주간, 방과후 재지정 심사에서 주간활동 바우처 미지정 (방과후 서비스만 운영)으로 인하여 소속 발달장애인 22명과 제공인력 20여명중 10여명이 타 기관을 찾아야 하는 미지정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 규정은 객관적 평가 (80%~90%) 주관적 평가 (20%~10%)입니다.
타 지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초로 채점 기준(오차범위 10% 내외)을 채택한 반면
고양시청은 객과적 평가 기준 45%. 주관적 평가 기준이 55%로 정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각 센터들은 시범사업 초창기 지정되어 서비스제공 노하우가 쌓인 기관이지만 신규와 동일한 선상에서 서류점수 정량평가 (45배점)와 ppt발표를 포함하는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55배점)기준으로 득점순위 4위까지만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등수는 바우처 서비스 기관 취소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정량평가의 배점이 늘어나야 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는데 고양시청에서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이 책정된 평가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기관이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로 인하여 재지정에 있어 미지정 됨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년도에 고양시청에서의 장애인복지 지원을 현행 유지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실무 지원 담당분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퇴색되는 점이 아쉽습니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서비스 기관 취소결정의 문제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제8조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있어
발달장애인은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폭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인들이 다니던 서비스 센터가 3년 후 미지정되면 그때마다 타 기관을 찾아야 하고 그곳에서 적응하기까지의 이용인이 겪어야 하는 불편은 무시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주무부서가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현황만을 보내주면서 안내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하게 해야 하는게 일반상식에 부합하고 이용기관을 늘려 이용인들에게 선택권을 다양하게 주되 서비스 이용인들에 의해 서비스의 질이 낮은 해당 기관은 자연 도태되는 것은 옳은 처사이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서비스 기관은 행정감독 기관에 의하여 강제 도태되어야 합니다.
이용인들의 만족도와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현 운영 기관의 미지정으로 인하여 현재의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인들이 타 기관 이동으로 인한 불안감과 이용인의 특성상 한 기관에 적응하는 시간과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인이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을 담당업무 부서에서는 시정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행정행위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전문인력 고용 연속성에 대한 불안요소의 문제점
3년마다 이용인의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기관간의 경쟁유발과 발달장애 이용인의 결정권을 확대하고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규 기관의 서비스 진입은 바람직스러운 행정 행위이나 행정 위반없이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고용된 제공인력이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고용인은 생계를 위협받고 또한 기관이 문을 닫게되어 사업주의 투자 손실과 생계위협을 처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 입니다.
사업체에서의 갑작스러운 고용해고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5) 해당업무 부서에 장애인의 이해도가 낮은 인력 배치의 문제점
발달장애인 지원부서의 인력은 장애인의 이해도가 있는 전문인력으로 배치되어 현장의 어떠한 행정행위들로 인한 장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보조인조차도 장애인 복지센터의 해당 교육을 일주일정도 받아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그 이상의 이해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미지정 기관 학부모들은 다음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재지정 기관과 신규 선정기관을 제외한 재지정에 있어 탈락한 예닮센터 및 1개기관의 해당 바우처 서비스(주간활동, 청소년방과후)를 재지정 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 예닮센터 및 재지정 탈락 1개기관의 이용주체인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바우처 서비스 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것이지 그저 그런 행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예닮센터의 현실2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42890
2월 8일부터 2월 25일(토,일,공휴일제외)까지 9일간 예닮센터 관계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고양시청 발달장애인 담당부서 관련분들과 만나 미지정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결과에 접하고 고양시청 문복위 시의원이신 김모의원님, 고양신문 남모기자님, 고양시 모당의 이모 수석비서관님, 보배드림을 통하여 도움을 구하고 고양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으며 고양시청 시민소통팀 주무관님을 만나 고양시청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행동하는 지성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서비스기관 선정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답변의 작은 결과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예닮센터와 소속 제공인력, 소속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2월 29일까지 바우처 미지정으로 인한 피해복원을 위한 남은 4일간의 노력을 하고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1. 고양시청장님과의 만남이 절차상 남은 4일에 면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고양시청 소통협치 담당관 ( 031 8075 2150 ) 분께 시장님과의 면담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항의를 부탁드리며
2. 고양시청 장애인 복지업무 총괄 ( 031 8075 3290 ) 분께는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한 주체로서 지성인 여러분에게 다음사항을 약속드립니다.
1. 해당 복지업무 총괄분에 대하여는 고양시청에 징계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2. 해당 행정행위로 인한 예닮센터의 2월 29일후 정리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드리고
3. 해당 행정행위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기관의 선택에 있어 자치단체의 선정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 기관이 해체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심판을 신청하고 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 저의 개인적 판단 오류로 결과가 주어진다면 저의 반성문을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드림 게재후 많은 분들의 격려 전화와 민원제기를 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즉시 업데이트 하지 못 한점 양해를 구합니다.
23일 주무부서의 만남과정에서 울고싶은 이야기들까지 오늘 상세히 다루고 싶었지만 세월의 흐름은 거스르지 못 하는지 그간의 신체적인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골골대면서 독수리 타법으로 몇 시간을 공을 들여 글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눌렸으나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날라가 버리고 이제 다시 작성하여 올리려 하니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겠습니다.
예닮센터의 현실3 으로 면담과정의 이야기들을 1) 해당 행정행위로 인한 문제점 제기 2) 해당 행정행위의 담담자 분들의 답변 3) 면담 당시 현장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고 싶었던 저의 속 마음 이야기를 가볍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회복되는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행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잘 못 되어진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지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