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전기차충전기, 장애인주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말구요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황색단일실선, 황색점선, 황색이중실선 이들은 모두 과태료가 4만원이고 빨리 납부하면 20퍼센트 감경되어 3만2천원만 납부하면 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인도 등 4만원짜리(감경시 3만2천원)구역에 주차를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해두었는데 밤 10시에 누가 신고했고, 아침 5시에 다른 누가 신고하면 비록 날짜가 달라졌어도 1건으로만 부과되니 금전적으로 손해가 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