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투자유치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 했는데
월급제는 아닙니다. 글로벌 비지니스의 기회가 있고
큰 프로젝트 라는 생각에 24년 3월 7일인 지금까지
내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지원금도 없이 사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성과를 냈습니다.
1. ㄱ 사업에 집중하고 계실 때 ㄴ 사업에 집중하자고 최초로 대표님께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저 입니다.
2. A 님께 ㄴ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하여 A님이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3. 어느 토요일 대표님을 모셔서 A님이 사업설명을 듣게 했습니다.
4. A 대표님을 본사로 모셔서 대표님과 2차 미팅을 했습니다.
5. A 대표님께 제가 O 박사님께 전화로 사업설명을 하는 내용을 토대로
스크립트 파일을 보내드렸고 그 설명을 토대로 A대표님께서 L 대표님을
컨택했습니다.
6. 제가 L대표님을 처음 뵈었을 당시 시간도 별로 없어서 30분 만에 요점만.
짚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7. 다시 L 대표님을 만나서 역삼 커피숍에서 미팅을 가지면서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대표님과 만남을 약속 잡았습니다.
8. 대표님과 L 대표의 만남이 이루어 졌습니다.
9. 선릉 위워크에서 L 대표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서 판서로 써가며 교육
시켜 드렸습니다.
10. L 대표는 베트남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판서로 작성한 부분에 대한 마인드맵을 정리하여 L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1. 베트남에 돌아오신 28일 수요일 위워크에서 L 대표님과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12. 대표님과 L 대표님과 제가 1급 기밀자료를 바탕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13. 삼일절에 저녁에 L 대표님을 만나서 잠실에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대표님께서 금전적인 체력이 많이 고갈되었다고 하여
저는 이 모든 걸 무보수로 진행 했습니다.
L대표는 펀드레이징 한국법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펀딩 규모는 1000만달러 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쉐어에 대한 룰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L대표에게 초안을 잡아 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L대표가 초안을 잡으면 그것을 보면서 논의를 하는줄 알았습니다.
어느날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L대표가 단둘이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L대표가 대표님과 정식 계약을 맺는 날이 왔습니다.
수익쉐어에 대한 합의서는 그 후에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 함께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L대표는 회계에 대해서 초보 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그대로 초안인데...
계약서에 대표님과 이사님과 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컨펌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대표님 이사님 제 싸인이 된
계약서를 L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저에게 우리가 앞으로 큰 사업을 하니까
호연지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가 L대표를 위에 서술한 과정에 따라서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수익 쉐어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당사자가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일이 빨리 진행이 된다며 이렇게 하시네요.
무엇보다도 저는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사인이 된 문서를 저에기 대표님께서는 보내셧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제가 이 수익쉐어에 대한 문제를
여러번 이의를 제기 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 하십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판딩이 성공 했을 때
제가 가지는 몫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1. L대표를 섭외한 공만 따진다면 몇 %?
2. 내가 직접 투자유치를 했을 때의 합당한 몫.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