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지.
자녀가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생활비나 비용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듯이, 일반 생활비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그런데 상속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현물 상속인데,
채권이나 부동산등 현금이 아닌 자산을 상속할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청산하면서 손실을 보는일이 있기 때문에,
자산에 세금을 붙이고, 그 자산을 청산할때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거지.
10억원의 주식을 부모로부터 양도 받았는데, 주가가 상승해서, 500%가 상승한거야.
처분 시점에서 10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붙고, 490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붙는거지.
상속세를 자산에 부과하고 그 자산을 처분할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거야.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도 낮아지겠지.
상속세를 빠르게 정부가 받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처분을 강요하는게 문제지.
이러면 주식은 처분하지 않으면 평생 세금 내지 않고 양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 채권은 양도나 매매를 하려면 세금을 거래 당시 가격으로
청산후에 하도록 하면 문제 될게 없겠지.
자산을 상속할때는 취득세를 내고, 그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처분할때 세금을 정산하도록 하는거야.
주식을 많이 상속받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오래 보유했다가 가치가 사라지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오래 보유했다가 가치가 높아져서 판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내면 되는거지.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에 대해서 이중과세라는 말이 많은데,
이중과세가 아니야. 경제 공동체로 자산을 차명으로 맡긴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생기지 않자나.
부모의 자산을 자녀의 자산으로 귀속시킬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생기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