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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대금 사기

gi2124 |2024.03.21 00:40
조회 293 |추천 0
안녕하세요제글을 읽고 여러분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회사명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는 부부가 같이  규모가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조와 시공도 같이 하면서 조금씩 거래처를 늘려가는과정에  제주도에 있는 거래처를 몇군데 소개를 받아 자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입니다.그러던중  3년전 저희업체를 소개받았다면서  제주도에 있는 A라는업체에서 연락이 와 자재를 납품하면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A라는 업체가 저희회사도 와보시고 저희도 제주도에 있는 A라는 업체 사무실에도 가보았습니다 A라는 업체가 제주도에 내려와 매입한 땅에 판넬로 사무실겸창고로 짓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저희부부앞에 자랑을 하시고 선결재를 해주시면서 저희업체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결재금액이 작았기에 업체를 배려해드리면서 자재선출고 후입금 받으면서 거래를 이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근데 작년 7월부터 갑자기 많은자재를 납품하게 하였습니다.7월달 결재금액을 8월초에 해주었고 그렇게 저희업체를 안심시켰고 결재가 이루어면서또다시 많은 자재를 8월달에 납품을 하게 하여 앞전 출고건과 비슷한 시기에 결재가 이루어진거라는 생각에 자재를 출고하게 되었습니다근데 8월말에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재요청을 하였고  통화과정에 8월달에 납품한자재 호텔현장에서 결재를 못받아 조금만 기다려주면 9월추석앞에 결재가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고  또다시 결재가 되지않아 결재요청을  하였는데  아직 호텔현장에서 자기업체도 결재를 못받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꼭 9월말에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9월말이 지나고 또 다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결재하겠노라고 하여 토요일에 결재확인 통화를 할때 "오늘 결재나갑니다" 하였으나  결재가 안되고 연락도 안받고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어 호텔현장에 소수문끝에 원청업체를 알아내어 원청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작년 추석때 한차례 결재가 나가고 11월달에 다 결재가 이루어짐을 알게 되어  형사사기고소를 하게된 사연입니다.저도 경찰서라는 곳을 고소건으로  가다보니 너무 떨려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와 통화녹음건과 다시 사건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제주도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담당수사관이 지정이 되어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통화녹음건도 보내드렸습니다.이과정에 수사관님이 민사도 해보라고 하셔서 민사도 해보았지만 A업체 앞으로 되어 있는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였고 자기사무실이라는 곳도 월세임대로 있는곳이였습니다담당수사관님은 조사중이고 통장내역을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시어 기다린결과 호텔에서 결재를 받아 다른거래처에 결재를 했기에 사기고소건이 아니라고 불송치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저희업체는 호텔에 들어가는 자재를 납품을 하였고 호텔에서 결재가 나오면 결재를 할것처럼 여러번 약속이행하면서 자재를 납품하게끔 한 사실이 명백하고 처음부터 줄돈도 없으면서꼭 줄것처럼 자재를 발주하고 납품하게 하면서 저희업체를  기만하였는데 사기가 아니랍니다.결재를 해줄것처럼 안심시키고 날짜를 미루면서 뒤에서는 다른업체부터 해결하였다고 하고 지금현재는 돈이 없어 줄수없다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주고 잠수를 타버린 상황입니다.여러곳으로 알아본결과 현재 다른사업자를 빌려 일을 하고 있다는 업체대표가 사기가 아닌가요?저희업체가 받아야 하는 결재금액이 1700만원 가량되는 금액입니다.정말 저희에게는 큰 금액입니다.불송치 이유는 (대법원 1997.4.11 선고 97도 249 판결 참조) (대법원 2001.3.27 선고 2001도202판결)이라고 하는데 고소인은 어떤 판레를 알고 있어야 사기죄를 성립시킬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법적심판을 받게 할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고 너무 억울하고 잠을 이룰수 없는 지경입니다.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호텔에 자재를 납품하고 호텔에서 결재만 나오면 바로 줄것처럼 저희에게 여러번 약속이행 하고 오늘 당장결재됩니다 라고 거짓말도 세번이나 한사실도 있고 결재를 받고 다른곳으로 사용한게 팩트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니 법에 대해서 잘아시는분이 계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즘 경기침체로 너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경찰서에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집도 없고 월세로 사용한 사무실 원주인에게 여러번 거짓말로 돈도 빌려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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