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18일 14시경 현장 단속자 동대문구청 소속 ㅇㅇㅇ씨의 복무태도에 대한 이의민원을 제기하려고함.상기 날짜와 시간에 단속을 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왜 차량만 표적으로 찍어서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단속 공무원 눈에 보이는 5~6대의 차량은 눈에 안보입니까~? 물으니... 단속공무원 "그건 제마음이져... " 하길래 다시 제가 " 무슨 그런 답변 태도가 어딨냐~? 하니 다시 단속 공무원 ㅇㅇㅇ씨가 "궁금하면 네이버 처봐요.. 네이버도 못처요..?" 다시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하던 안하던 그건 제가 알아서 알아 보겠지만 집행공무원이 정당한 집행사유에 대한 현장 민원인이 질의를 하면 관계규정은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할것 아니냐.." 했더니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서 부르라고 했고 경찰이 현장 출동을 했습니다.현장 출동 경찰도 현장에서 의문을 갖고 동대문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에게 " 선생님은 이분(제차량)만 단속하셨는데 표적 단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민원인이 궁금해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수도 있다. 제가 봐도 이쪽 부근과 건너편에 불법주차 차량은 왜 안하신 이유가 있는거냐" 라고 물으니 그제서야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현장출동 경찰도 "민원인이 다른것도 아니고 본인 차량만 표적단속처럼 보이니 질의할수도 있다. 그건 민원인의 권리다.단속하신분이 정당하다면 관계법령과 관계규정및 복무규정을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 민원인에게 설명을 안하고 떠나니 흥분하는거고 제가 봐도(현장출동경찰) 단속 안된 차량들이 있는데 이부분도 설명을 해주면 될텐데...." 하고 현장출동 경찰도 선생님 차량만 단속한 행정에 대해 동대문구청 소속 주차단속에 이의를 제기해라"동대문구청 주차단속 공무원에게도 " 이건 우리가 개입할 사항도 아니다. 정당한 공무집행 권리행사를 방해 했다면 경찰이 개입하겠지만 차량 한대만 콕 찝어서 단속하니 민원인이 흥분한건데 우리는 이만 떠나겠다" 라고하고 상황이 종료 됐습니다이어 2~3분후 견인 차량이 바로 제차옆에 출동 했습니다연락받고 오셨답니다.. 단속 공무원이 견인차량과 수시로 소통하고 계신건가요~~?
▶단속 주변에 6~7대의 차량이 있었는데 왜 제차량만 스티커 발부하고 떠나는게 정당합니까~? 제 차량만 단속하고 도망치는 떠나려하는데 민원인이 이유를 묻지도 못합니까~? 단속공무원이 관계법령과 규정을 설명하는것도 단속자 마음입니까? 권한입니까~? 같은 동일한 장소에 같은 위치에 32,000원 스티커와 또다시 96,000원 스티커 발부도 단속 공무원 마음 입니까~?▶시민은 동대문구청 단속하시는분이 발부해주면 주는데로 납부해야 됩니까? 묻지도 못하고 설명도 안해주는겁니까~? 현장 출동 경찰도 인정하는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설명해주면 될것을....... 이게 동대문구청 주차단속 ㅇㅇㅇ씨가 정당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지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저건 아니지라고 시민 목격자들도 공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동대문구청 주차단속 ㅇㅇㅇ씨 집행이 정당한겁니까? 주변 위반도 주차단속 ㅇㅇㅇ씨 본인 마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