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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검사 (26)

바다새 |2024.04.07 00:24
조회 62 |추천 0
  먼저 안전사고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고의성이 없고 천재지변도 아니지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면 안전사고가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과실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단,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관행을 묵인해온 사업주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글을 쓰고있는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이면서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해온 경력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거의 대부분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즉,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해당 사건 당사자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게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언론보도 관련입니다. 이 언론기사 내용만 놓고 분석해보면, 첫째,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캐디가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전사고로 처리하면 절대 안됩니다. 관행처럼 행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에서는 현장 당사자인 캐디가 사전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게됩니다. 둘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언론보도 내용에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보면 골프장측의 설계/시공상의 과실/위법 여부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키(key)가 된다고 분석됩니다. 캐디한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혀있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제가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공사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온 경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대우 2024. 04. 06)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달달검사 <25부>
작성 : 최대우 (2024. 04. 05)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수군의 주력함정이었던 판옥선에 약 125명이 승선했다고 가정해보면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조선 선조대왕한테 올린 것을 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군요. 일단은 12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므로 이 12척의 배가있다는 상소문은 서술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략이 담긴 작전계획서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는 저도 약 10년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전계획서가 맞긴 맞는데요. 왜 12라는 숫자를 적용했느냐라는 점이지요. 제가 만약에 이순신이었다면 현대의 해병대에 거의 가까운 그래서 육지나 선상에서 해병대처럼 육박전도 가능한 그런 조선수군 125명 X 판옥선 12척 = 1,500명이 나오므로 12척이 아닌 '신에게는 아직 (육지전에서 육박전도 가능한 해병대와 같은 그런) 조선수군 1,500명이(전하의 어명만 기다리고)있습니다' 라고 상소문에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무엇때문에 1500이라는 숫자대신 12라는 매우 작은 숫자를 선택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군요. 저는 이 12라는 숫자와 10년동안 씨름을 한 결과 2~3일 전에 분석을 끝냈습니다. 제가 비록 자칭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지만 저의 전략적 수준은 결코 낮지않았는데 그런 제가 이순신의 12 숫자 주장의 비밀을 분석하는데 10년이나 걸렸으므로 저의 전략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것인지 저는 가늠이 안되네요. 아무튼 제가 10년 동안 씨름하면서 분석한 결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이순신 장군의 상소문은 작전계획서가 아닌(전역하고 집에 가서 민병대를 지휘하여 적을 섬멸하고 싶다는 뜻의) 전역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전역원에는 3개의 초고난이도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담았다라는 분석결과 입니다. 1~2번 문제는 이순신이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문제였으나 이순신이 그 상소문을 작성할 당시만해도 그 1~2번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못하고 90% 정도밖에 못 풀어서 그 전역원(상소문)에 의도적으로 담았던 것이고, 3번 문제는 "이 상소문은 작전 계획서가 아닌 전역원인데 조정대신들은 이 상소문을 전역원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작전계획서로 분석할 것이다 바보들아"라는 뜻으로 3번 문제를 의도적으로 담은 거라는 분석결과 입니다.



[펀글]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안구 상해… 법원은 “캐디 책임” - 국민일보 김준희 기자 (2024.04.06)

카트에 타고 있던 골퍼가 동반자가 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캐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들과 라운드 중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했다. 이후 남성 골퍼에서 티샷 신호를 했는데 이 공이 날아가 카트 안에 있던 B(34·여)씨의 눈에 맞아 실명하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고 이 사건 결과 발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캐디인 A씨의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캐디로 20년 이상 근무한 A씨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가 다친 뒤쪽 티박스는 좌측 약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할 수밖에 없는 이례적인 구조였다. 남성 동반자 2명이 순서대로 친 티샷이 모두 전반 좌측으로 날아가 OB(Out of Bounds)가 된 상황에서 일명 멀리건 기회를 얻어 다시 친 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려서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했다고 꼬집었다.

박 부장판사는 “상당한 불운이 함께 작용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로서 사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말미암은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건 발생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고나 피해 보상 노력이 없어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티박스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희 기자(zunii@kmib.co.kr)



(사진1~2 설명) 나경원(羅卿瑗, Na Kyung-won) 국민의힘 서울 동작구 을 국회의원 후보/대한민국 제17-20대 국회의원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Joseph Robinette Biden Jr) 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4 설명) 카멀라 데비 해리스(Kamala Devi Harris) 부통령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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