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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쪽 잘 아는 판녀 있음 ㅜㅜ??

ㅇㅇ |2024.05.03 01:00
조회 189 |추천 0

제가 옾챗으로 고민 상담 해달라는 방을 만들었는데
음란방 전혀 아니었고 제 고민도 성적인 고민이 아닌 학교생활 대인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성적인 부분이랑은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만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제 고민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본인의 중요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대놓고 사진을 보낸 건 아니고 화장실에서 담배피고 있다며 보낸 사진 끝자락 쪽에 중요부위가 노출되게 찍힌거에요
사진 보자마자 고소한다고 얘기했더니 실수로 찍힌 거라는 식으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화의 흐름 상 누가봐도 고의적으로 그 부분 나오게 찍어서 보낸 거였고 설령 실수로 그 부분이 찍힌 사진을 보냈다고 한들 전 그걸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매우 크게 느꼈는데 고의가 아니면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상대방은 현재 사진을 삭제하고 채팅방을 나간 상태이고 상대방 프로필이 사람 얼굴 사진이었는데 도용인지 본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지식인에 썼던 글 복붙한건데 ㄱㄴ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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