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신협은 조합원들이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다른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곳으로이를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한다.
새마을금고와 농·수협의 지역조합도 이에 포함됩니다.
주식회사로 설립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는 성격이 다르고 '비과세 예금'이라는 것도
상호금융기관들만 취급하는 절세 상품입니다.
3000만원까지 1.4%만 과세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에서 가입하는 예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흔히 비과세 예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1.4%의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3000만원을 연 6%짜리 1년 만기 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소득세를 모두 떼면
152만원의 이자를 받는데 반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제하면
이자가 177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네요
금리는 은행보다 높아
본점에서 금리를 정하면 전국 어느 점포나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기관은 개별 조합에 따라 금리가 모두 다릅니다.
조합 수도 많아
▶새마을금고 1520개 ▶농협 지역조합(예금 취급) 1184개 ▶신협 998개 ▶수협 지역조합 92개 등이다. 금리를 알아보려면 새마을금고연합회(www.kfcc.co.kr)나 신협중앙회(www.cu.co.kr), 농협(www.nonghyup.com), 수협(www.suhyup.co.kr)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합을 찾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중앙회나 연합회에 설치된 자체 기금으로 원리금을 보장합니다.
. 조합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은행과 똑같지만
단 파산했을 때 적용하는 금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파산할 때 약정이자를 보장하지 않고
공사가 정하는 금리를 지급합니다.
연 3.5% 수준(변동 가능)이며 신협의 경우는 예보와 같은 금리를 지급하지만
새마을금고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네요
단 이런 예금은 신협에서 3000만원,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원을 별도로 가입할 수 없고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의 지역조합을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상호금융기관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배당 실적은 조합의 경영 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단 출자금은 조합이 파산하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