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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집주인)가 원룸 전세금을 못 돌려준데요

쓰니 |2024.05.16 12:26
조회 21,033 |추천 7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생겼는데 어디에서 조언들 받아야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현재 수원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7월말에 현재 살고있는 원룸 계약이 만료예정으로 건물주에게 만료 시 전세 계약금 1.2억을 돌려달라 요청드렸고, 건물주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4월말에 건물주와 통화로 계약 연장하겠다고 말했는데, 5월초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개인사정으로 다시 나가겠다 말한적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4월에 통화로 연장하겠다 말했으니 구두계약된거라고 난 돈 안줘도 법적 문제없으니 니가 세입자 구하라고하네요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시 작년에 건물 담보로 20억 대출받은게있어서 해당 건물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는 원래 계약 만료일인 7월말에 계약금을 받기 힘든가요?

정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해당 문제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돈 못받을 생각에 죽고싶네요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누구라도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수7
반대수34
베플|2024.05.20 22:34
도움이되는 답글이 안보여서 적어드립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기간 이전에 계약연장의사를 철회했다면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 연장의 의사표시를 하였을지라도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전에는 임차인은 입장을 번복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에게 복비를 부담시켜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종료일에 보증금반환을 안해준다고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고 내용증명서 발송을 통해 소송까지 갈 수 도 있는 상황과 손해배상에 대한 고지를 한번 더 하세요. 내용증명은 요구사항을 3장작성해서 우체국 가셔서 붙이시면됩니다. 1.여러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2. 내일당장1차로 보증금 반환을 계약종료일에 즉시 지급하라고 보내시고, 미지급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겠다고 하세요. 그후에도 임대인이 강경하게 나올경우 법무사사무실을 통한 내용증명서 발송하시고, 계약종료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면됩니다.
베플ㅇㅇ|2024.05.20 20:58
7월말이면 2달약간 넘게 시간이 있네요.일단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없이 나간다는 내용에 내용증명먼저 보내놓으세요. 2달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일단 그거 먼저 보내면서 압박하시구요. 계약만기일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소송진행하세요.분쟁없는건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간단히 할수있습니다. 시간이 좀걸리는게 문제지만요. 일단 내용증명 빨리 보내놓으세요
베플착한천사|2024.05.20 20:11
전세는 정말 다음 세입자 안구해지면 전세금 잘 안돌려줌...ㅜㅜ 그래서 전세는 무조건 전세보험 들어놔야해요! 보험 들더라도 절차가 있어서 바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ㅜㅜ
베플ㅇㅇ|2024.05.20 17:06
네...집주인 말이 틀린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게 신중히 대답하셨어야죠 구두상 계약도 계약입니다 집주인이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 구하라잖아요 저도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까봐 무서워서 같이 세입자 구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너무 안 구해졌었거든요 계약을 한건데 세입자는 급한 사정이 생기면 막 바꿔도 되는 건가요? 불쌍한 세입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누가보면 돈 떼먹은 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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