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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건 헌법위반

ㅇㅇ |2024.05.16 16:18
조회 10,411 |추천 3
헌법 25조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문신한 사람은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각 직렬마다 내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부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규정이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만일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최종선발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에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는 분 있으신가요?
추천수3
반대수130
베플ㅇㅇ|2024.05.16 20:44
면접에서 걸러질 정도면 옷을 입어도 드러나는 위치에 문신이 있다는건데 그 자체로 혐오감을 주는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외형을 가진 사람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자리에 앉는건 맞다고 생각함? 팔에 목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이 의사가운입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님은 몸을 맡기고 수술대에 눕고 싶어짐?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외형으로 판단받고 싶어서 스스로 문신을 그린거 아님? 그 판단이 본인이 원하는 반응이 아닐수 있다는것쯤은 감안하고 그렸어야지
베플남자ㅇㅇ|2024.05.16 16:41
면접에서 거르는게 뭔 잘못?
베플남자ㅇㅇ|2024.05.16 17:49
공무원,공기업,사기업 막론하고 채용과정중에 면접이 필수라면 인사담당자가 거를 권한이있지. 그게 문제거리가되나? 안걸러봐라. 문신충 합격시켰다고 오지게 털린다. 그게 우리나라 정서야
베플ㅇㅇ|2024.05.16 16:46
문신한 사람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게 문신때문인지 확증할 수 없으니까요. 면접관한테 물어보면 문신때문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텐데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아니고 어디라도 나만큼 능력있는 사람은 여럿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흠 안잡히려고 노력합니다. 눈에 보이는 첫인상이 안좋다면 그만큼 독보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뽑힐텐데 그러긴 쉽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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