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텔의 일방적인 예약취소, 갑질에 대한 조언 구합니다
(호텔측에서 인터넷 게시 등 사용자의 행동은 존중한다 하여 글 올리게 되었어요)
사건 경위를 먼저 작성하자면,
4/22일 - 여행어플 통해 영종도 인스*** 리조트 특가 금액으로 예약- 카드를 잘 못 사용해서 결제 취소 후 2-3시간 후 동일 금액으로 다시 예약 (숙박일 5/26일 1박)
5/9일- 호텔측에서 가격 실수로 잘못올렸다며 정상가 차액결제 등 예약유지를 위한 3안 제시- 위 제안 납득 못한다하니 다시 연락하겠다고 통화 종료
5/18일- 5/20일까지 3안중 미선택시 예약 취소하겠다 통보- 호텔 실수임 인정하는 사과문 발송하거나 인터넷 예약 페이지에 게시 할 경우 납득하고 예약 취소 하겠다 > 불가함 답변- 방문 1주일 전 예약취소 통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불가함 답변- 호텔측에서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된 규정 안내 요구 > 불가함,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다 답변- 민원관련 상위 담당자 연결 요구 > 당직 지배인 본인이 책임자이며 앞으로 해당건으로 본인포함하여 추가 전화할 일 없고, 제시한 3안 중 미선택시 20일(오늘) 취소 예정임 통보
방문일 일주일 전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당하는게 맞는지,본인들 업무과실을 왜 예약한 소비자한테 책임을 지우는지,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없는지 잘 몰라서 조언 구합니다!
이미 갈 생각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타격을 주고 싶어요…
제시한 3안은정상금액 결제(업그레이드), 동일옵션 최저가 기준 차액결제, 워터파크만 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