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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금투세 폐지

철마산 |2024.05.22 21:27
조회 134 |추천 1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51C75BADF736914E064B49691C1987F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 요청에 관한 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4B62D4155124E0DE064B49691C1987F


'부자감세' 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금투세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금융투자수익 5000만원 이상부터 과세대상이며 그들은 과세대상이 상위1%에 불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시장에 대해 이해가 부족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큰손이 이탈하면 소액주주들은 추가하락이 피해를 입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은 기업의 유동자산이 되어 기업의 투자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동자산 고갈로 투자자금도 고갈됩니다.

그리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형평성 논리로 금투세를 정당화하지만 개인은 소득구간에 따라 지방세를 포함하여 22%~27.5% 세율을 적용하지만 기관과 법인은 10%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외국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이중과세협약 방지조약때문에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투세란 개인독박과세입니다.
금투세 폐지 정책이 부자감세라고 선동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되어도 외국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금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자산을 무한대를 보유해도 서민이고 개인은 5000만원만 수익을 거두어도 부자입니까? 뿐만 아니라 채권에는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시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채권을 더더욱 투자메리트가 감소하여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도 회사채 입찰이 지지부진하여 기업들이 유동성위기를 겪게 됩니다.
금투세 폐지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논리에 설득력이 생길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개인투자자들처럼 금투세 세율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금투세를 전면 폐지하든가 공정하게 세율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부자와 서민의 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는 정치세력의 선동에 속지 맙시다. 금투세를 부과하는 소수가 증시에서 이탈하면 이탈자금이 100조원에 이릅니다. 또한 증시에서 이탈하면 거래대금의 감소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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