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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엄마들 복도에 유모차 왜내놓나요?

Pp |2024.05.28 09:43
조회 81,423 |추천 249
복도에다가 짐 놔두면 소방법 위반이라고
200만원이하 벌금 이라고하던데요.

짐은 안되고 유모차는 되는건 어느나라 법이죠?
유모차 한대쯤이야 하는데 그럼 2대가 있는거는 위반 맞는거죠?

맘충들
어쩌고저쩌고 나불대지말고.
맘충 아닌사람들 답글 적어보세요 맘충 진절머리나네ㅡㅡ
추천수249
반대수325
베플ㅇㅇ|2024.05.28 09:45
애비는 눈 없냐. 부모가 똑같은 거지 여기서 애엄마들만 나오냐.
베플ㅇㅇ|2024.05.28 23:09
유모차보다 더 많은게 자전거 인데.. 이것도 맘인가? 웃긴다. 쓰니의 머리 속에는 부는 없고 모만 있나봐. 굳이 유모차, 맘충 .. 이런 단어 골라쓰고 있는 거 보면 의도가 너무 역겹네욤 그리고 여기서 나불대지 말고 그건 신고 하면 됩니다.
베플개뿔|2024.05.28 11:59
내 집 출입이 방해가 되는 위치면 신고 ㄱㄱ. 걍 보기가 싫은거면 집구석이 좁아서 그런거니 짜증은 나지만 냄새나는것도 아니니 이해는 해보겠음. 참고로 나 딩크.
베플ㅇㅇ|2024.05.28 10:14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같이 바퀴가 있어서 긴급 피난시 밀고 나올 수 있는 건 소방법 예외입니다 불법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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