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해자 출신 중 하나 여경 그 사람은 가해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본인이 밀양 가해자임이 밝혀졌음에도 승진됐다는 소식을 늦게 접했어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따라 성범죄자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자격에 응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취하가 되었든 어쨌든 무마가 되어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해자라는 것도 나왔고 성범죄자 중 하나임이 밝혀졌는데 왜 경찰직을 아직 수행하고 있는거죠?경찰청장 선에서 자를 수는 없나요?
이 가해자가 더이상 경찰업무를 볼 수 없게 자르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십사 요청하는 청원서 같은 건 없을까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청원하려면 어디서 해야해요?신문고에서 할 수 있나요?성추행 당해봤던 경험도 이겨내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전학을 세번인가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 따라다니면서 민원 넣었던 얘기 듣고나니까 제가 더 서럽더라고요저 한 사람의 의견 따위가 그 사람을 자를 수도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보다 나을 거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