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외국인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관에게는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5000만원 이상 투자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투자자에 한해서만 부과합니다. 5000만원 이상 수익은 안되면 나랑 상관없다고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수익 100만원이상 발생하면 연말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되고 건보료까지도 징수됩니다. 100만원이상 투자수익은 최소 한번 이상은 경험해봤을텐데요.
금투세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100만원 투자수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투세 부과하는 한국 주식시장은 더 이상 투자할 메리트도 없게 되니 한국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꺼리게 되고 증시는 하락하겠죠. 또한 채권투자수익과 펀드투자 수익은 250만원이상 투자수익 발생시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회사채는 투자메리트가 더더욱 없고 회사채 입찰이 안되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부도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