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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전면 폐지(내일 마감)

극동의푸른별 |2024.06.15 23:14
조회 140 |추천 0
금투세 전면 폐지(내일 마감)
http://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1C75BADF736914E064B49691C1987F
7만 청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금투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100만원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건보료까지도 부과됩니다. 또한 25년1월1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5000만원 투자손실중이었다가 다시 본전가격으로 회복되어도 5000만원 수익으로 책정되기때문에 원금회복이 되면 22%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채권과 펀드, ELS금융상품은 250만원이상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금투세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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