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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왜?

바다새 |2024.06.26 02:49
조회 112 |추천 0
  민•형사사건이 발생하면 10건의 사건 중 9건은 그 증거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사라집니다. 물론 범죄자가 증거를 고의로 인멸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증거들은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건의 90%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 장소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즉,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증(傍證)을 이용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 및 처벌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변론을 할 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벌해 줄께"라고 말합니다.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타임머신을 빨리 개발하던지 그 것도 아니면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6. 14)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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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18: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제목 : 달달판사 <8부>
작성 : 최대우 (2024.05.29. 12:12)

  '달달검사 & 달달판사'(법과대학 재학 중 강의시간에 법대교수님의 강의내용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아주 질이 나쁜 사람)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내일(2024.05.30) 판결 예정인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곧 재판부가 '달달검사 & 달달판사'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 영부인 & 여성부총리

작성 :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 / 2023. 07. 05 수정 / 2023. 09. 07 수정 / 2023. 12. 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펀글] "최태원 회장 주식 처분 막아달라" 노소영, 가처분 철회…왜? - 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06. 25)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중략)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사진1 설명)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사진2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스포츠동아 / 녹색경제)

(사진3 설명) 최민정 전 해군 중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차녀) (출처: 채널A)

(사진4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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