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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부부강간죄 남편 자살

쇼크 |2009.01.21 09:53
조회 33,647 |추천 1

 

부부강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자살 했다고 합니다. >.<

사회적 충격!!

 

 

A씨는 관계를 거부하는 필리핀 아내를 협박해 강제로 관계 했다는

이유로 부부 강간죄로 사법처리 됩니다.

부인이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 했지만 

흉기로 위협, 성폭행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무죄를 주장 합니다.

부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리고 변호사, 가족들에게도 계속 하소연 했다고 합니다.

"억울하다. 죽고싶다"

또한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요.

"부인이 가출했었다. 부인에게도 잘못이 있다."

"우발적 사건이다"

 

 

사견이지만, 사회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생각 해 봅니다.

 

 

그는 40대 남자로 25세의 필리핀 아내를 맞이합니다.

국제결혼의 틍징 상 그는 사회적약자일 가능성이 높고,

교육정도도 낮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7080의 세대로서,

전통적 가부장적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는 아마 부인은 남편의 것,

결혼은 영원한 성생활의 동의 라는 개념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부강간죄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손가락질 받고, 가족에게도 면목이 없었겠죠.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웠을 것이며, 변호사-재판관에게도

자기주장을 제대로 못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 한거죠.

사회적으로 부끄럽고, 아무도 자기 말은 들어주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재판을 당하는 사람의 인격 보호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판에서 그를 이해해주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해당인의 관점에서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자살해 당혹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인격 보호를 해야 재판도 더 잘 진행 되고, 올바른 판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추천수1
반대수3
베플깔루아밀크|2009.01.22 08:15
상대가 아내가 되었든 애인이었든 윤락녀든 뭐든..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인 성교는 범죄일뿐 그 어떤 합리화도 항변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자살..솔직히 한심해요. 지가 잘못해놓고 유죄판결 받으니까 억울하다?? 상대를 인격적으로 죽여놓고?? 여자에게 강간은 죽는거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강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되어서는 안될 범죄일뿐이라고 생각해요
베플이건뭔개소...|2009.01.22 08:28
부부라 함은, 영원한 성생활의 동의라는 개념이라 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한거라구요? 아뇨, 그게 아니죠.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동남아권 여성'을 깔본겁니다. 비슷한 나이의 한국 여성이었어도 저런 식으로 성교를 강요했겠습니까? 그것도 흉기까지 사용하면서요. 그 여자분이 25살이었나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의 곱절은 더 되겠군요. 그 남은 세월 동안 그 여성은 그 때의 상처를 지고 살게 될 겁니다.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 죄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고 본다니. 글쓴 분의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베플글쓰님|2009.01.22 08:34
자살한 것은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다고 그를 아니 그의 죄까지 우리가 동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법원에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렸고요. 근데 그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이(용의자가 아닌)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를 무로 돌릴수는 없죠. 그가 어떤 사상을 지녔는지도 필요없죠. 가부장적인 사상을 지녔다고 부인을 함부로 해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명 공개가 된것도 아니고 수사상에 인권유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님이 말씀하시는 인권침해가 정확히 무엇을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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