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혼인신고 하기전부터 처가집에서 와이프명의로 신용카드 (하나카드,국민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연체되서 카드사에서 대금 미납됬으니 매번 납부하라고 도촉전화오고 첫째아기 출산해서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카드사.우리) 저몰래 현금서비스 받아서 장모님한테 송금한사실도 카드대금 납부할려다가 월 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서 상세내역 보니 현금서비스 적혀있길래 와이프한테 물어보니 자기 부모님이 힘들다고 저의 상의도없이 보내줬습니다 저한테 들킨거는 (3-4번정도입니다)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이번 월납입금 말해주면 장모님이 보내주셨구요
2. 통장: 장모님명의 카드 연체로 통장지급정지 당하셨구요 장인어른도 통장지급 정지당하셨습니다
와이프 명의 통장도 쓰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하실때 수금받으실때 와이프통장을로 수금 금액 입금됩니다
혼인신고 하기전에는 저한테 대뜸전화와서 장모님 바꿔준다고 하더니 통장을 빌려달라고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와이프는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서류상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일하고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로인해 이번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초과로 못받았습니다
혼인신고 하기전부터 사업자등록증 정리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쓰고있습니다
양육비 : 개인사업 하고있습니다
저는 월 250에서300정도 벌고있습니다
합의이혼 조건으로 양육비 최소200을 원한다고 하구요
이혼하게 된다면 아기들과 살아야 하기때문에 목돈도 달라고합니다 목돈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안물어봤습니다
양육비 기준표를 보니 월100만 내외 인걸로 확인했는데 너무 과다한 부탁인거같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일도하고 집안일도하고 육아도 병행했습니다
집안살림 정도는 도와줄수는있지만 와이프는 몸이 힘들다며 집안살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처가집에만 가면 단지 자기 부모님이 힘들다며 처가집 집안살림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와이프는 실직적으로 일을 안하고있습니다 처갓집 쓰고있는 사업자 소득때문에 저는 월 3만원 내외만 내면되는데 와이프 사업자때문에 11만원정도 내고있구요
저번에는 저의 허락도없이 일용직에 와이프 이름을 넣어서 5.6월은 정상범위 3만원만 냈습니다
청년전세대출: 지금은 정리됬지만 혼인신고 하고 나서도 대출 2억2천 정리안해줘서 그부분 때문에 싸웠습니다 혼인신고하고 몇개월 뒤에 정리해줬습니다
월세보증금2500.65만원거주중.초기보증금부족으로 부모님께서 일부해결해주심. - 월세보증금2500.65만원거주중.초기보증금부족으로 부모님께서 일부해결해주심.
부모급여 양육수당 와이프가수급하여 관리중입기다
모든 와이프명의 쓰는거는 저의허락이 아예 없었구요
신용카드,통장,사업자등록증 결혼하기 전부터 정리해달라고 요청을해도 말만 정리해주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쓰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