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갚으라는 문자만보내도 스토킹범죄랍니다.
한밤줌 모르는번호로 사진첨부 문자가옵니다.
재판까지 가겠습니다.
담당수사관 ㅈㅈㅎ라며 전화가옵니다.
피해자k에게 전화 문자하지 말라며 저를 범죄자취급 말합니다.짜증내고 화도내는 말투 (녹취있음) 범죄인이되었습니다
사기꾼 대변인가 싶습니다.
수사관교체 요구하는 메일을 서장님께 보내고
인용되어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그옆자리 수사관이였고 또전화온거는 k수사관이였으나
피의자 조사는 여청계ㅈㅈㅎ였습니다.
히위신고 인데도 별다른 조사 수사없이
제가사는지역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ㅎㅅ경찰서에서는 나한테 조사시 반성의기미가 없다면서 스토커란 전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검찰에넘겨졌고 구약식300만원입니다.
5900만원대여금 민사소송중에
피해자는 연인이였으며
사기 형사고소중이였습니다
돈갚으라고 하니 여자친구가 행패부린다는둥 신고하여 경고장도써주더이다.
답도 주고받고 하였는데
제가 보낸 문자들만 취압하여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다른조사도없이 검사처분이도었습니다
지들끼리 짜고판치는 경찰서입니다
돈갚으라고하니 사기꾼 남친이 신고 함
뭔가 큰일인듯 순경슬이 경고장써줌.단순 일을 크게만들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