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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 오처리떄문에 나만 억울하게 됐는데 어떡해야돼?

억울해 |2024.07.26 16:37
조회 125 |추천 0
내가 글솜씨가 좀 안좋은점은 이해를 부탁할게...
내가 3년 전쯤 아는 형에게 250만원정도 취업사기를 당했어.그래서 그 사건을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수사중지만 2회정도 되고 지금 진행은 안되고 있어
나는 어머니 병원비 뜯기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경찰서랑 아래와 같이 통화를 했어 (A가 나고, B가 담당 경찰이야)
A : 민사소송을 위하여 상대 신원을 확인(조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B : 저희는 개인정보 알려드릴 수 없어요B : 소송을 거시면 법원에서 저희쪽으로 사실조회라고 와요. 그럼 저희가 법원에다가 알려줘요. A : 아 그럼 저는 소송만 제기하면 끝나는거에요? B : 예 소송제기하셔서 인적사항을 고소사건이 있고 사건번호를 적어서 해놓으시면 저희한테 인적사항 확인하라고 공문이 와요, 그럼 저희가 법원에다가 알려줘요
해당 통화에 대해서는 내가 녹취본도 가지고 있어
위 내용으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를 했고, 사실조회신청서 제출을 해서 법원에서 승인하고 경찰청쪽으로 송달을 했어
근데 6.24 송달인데 7월 초까지도 확인을 안해서 송달간주로 처리가 되었고,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그래서 법원에 우편송달 요청 하니까 담당자한테 도착은 했는데, 자기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요청해도 회신의무가 없다고 하네
화나서 담당자 통화하니 담당자 휴가갔다고 한게 7월 18일 목요일이고, 메모해서 연락주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7월 26일까지 연락이 없어
내가 화나서 신문고에 민원신청해둔 내용에 처리부서 기피신청으로 해당 수사과 담당자와 불친절했던 팀장을 기피신청 해놨는데도 해당 부서에서 우리는 문제 없다 그저 절차를 알려준것 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법원통해서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검토한다 라고 해야하는거 아닌지, 법원통해서 신청하면 법원에 알려준다 라고 해놓고 저렇게 답변하고 있어
신문고에 접수해도 해당 수사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원래 경찰은 저렇게 알려준다고 자기가 잘못 알려줘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우리는 잘못 없다면서 연락 안해도 되는거야...?
어떻게 해야할질 모르겠어서 글이라도 남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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