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본인b아는언니
A랑 B가 3박4일 여행을 약속함1-2일자 2일치 A가예약 (차액금 정산 안함)3일자 1일치 B가예약
여행 5일전 B가 일방적 여행취소 통보수수료보내준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일주일 잠수일주일동안 카톡 , 전화 다안받고 카톡도 읽씹함B가 운영하는 센터로 전화직원에게 원장님과의 부재로 연락요청 전달 후 바로 카톡 옴
카톡대화내용
A는 1-2일자 2일치는 예약 5일전이라 수수료%가 더 큰상황이고 B는 3일자 하루예약으로 예약7일전임, 수수료 %와 숙소 금액 자체가 훨씬 적은상황
일방적통보 취소와 수수료를 보내준다고 해놓고 본인예약건만 취소해서 수수료를물고나머지 2일치 수수료는 제가 무는게 맞는건가요?각자 취소하고 낸다는말이 무슨말인지 저는 이해가안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인터넷에 글도 올리라했고 법대로도 하라고하니 의견수용해서 진행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