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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슈가 스쿠터, PM 아니었다"…경찰, 자동차 기준 형사처벌

쓰니 |2024.08.09 15:10
조회 36,606 |추천 119

 


"PM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용산서)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가 개인형 이동기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9일 '디스패치'와의 전화 통화에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다. 해당 기기를 확인한 결과 PM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M(Personal Mobility)은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제 중량 30kg 미만인 이동기기를 말한다. 저속형 전동 이동장치 등이 PM으로 통한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PM을 몰았다면 행정 처분만 받는다"면서도 "(슈가 스쿠터는) PM이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운전 거리, 경위, 전과 유무 등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근무 외 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도 징계는 없다. 병무청은 "구속되면 그 기간 복무가 중단된다"며 "이외 처벌에는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 주차 중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진다.
<사진=디스패치DB>박혜진(dispatch_hj@naver.com)
추천수119
반대수2
베플ㅇㅇ|2024.08.09 17:01
면허취소수준 음주운전이면서 변명문에 온갖구라만 늘어놓은게 진짜 짜침ㅋㅋㅋㅋ킥보드라고 사건축소하려다 걸려서 더 개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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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24.08.09 15:37
ㅋㅋㅋㅋㅋ끝났네 ㅋㅋㅋㅋ형사처벌 잘가라
베플ㅇㅇ|2024.08.09 17:35
내년에 제로슈가bts 나온다며? 설마 뻔뻔하게 활동하는거 아니지?ㅋㅋㅋ
찬반ㅇㅇ|2024.08.09 17:18 전체보기
역시 방탄 선한영향력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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