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초, 저는 경찰서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인 저를 쌍방가해자로 몰고, 저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고 난 뒤, 저는 똑같은 일을 바로 당했습니다. 폭행 피해 신고를 하였는데, 쌍방 가해자도 아니고 일방 가해자로 몰더니 저에게 다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네가 감히 고소를 했냐?우리는 언제든지 너에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제 폭행이 녹화된 동영상이 있다고 말했으나,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보복 혐의 등으로 송치결정서에 관여한 경찰들을 전원 고소했습니다. 그 와중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제게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소환하여 저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판사에 대해 알아보니 남편이 경찰 총경이더군요. 그래서 역시 고소했습니다.
제 고소 사건 등의 처리는 지리멸렬했습니다. 올 4월에야 접근금지 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나머지 고소 건 등은 아직도 소식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기소된 사건도 무려 1년 여가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허위공문서로 기소를 당했기에 단순히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공소권 남용을 가지고 다퉜고, 공판 내내 쟁점은 공소권 남용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형사 17단독 재판부는 저에게 오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폭행 동영상이 있다고 공문서에 적시한 모든 사람들은 제가 다 고소를 한 탓인지, 동영상 증거는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니까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관되지도 않고, 객관적 증거하고 상치되는 주장이라공판에서는 제 유무죄 여부는 별로 다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죄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습니다.....
항소를 했고, 물론 무죄가 되겠지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이 1심 재판 판결로 인해 부장판사, 경찰등에 대한 제 고소가 무마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인천 판사를 고소했는데, 동료 판사가 나에 대해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게 말이 되냐고오늘 법원 행정처에 가서 따졌습니다.. 물론 판사의 판단에 대해선 항소심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 의도가 너무 악의적이서 어떻게든 문제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처에서는 판사의 판결에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암튼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그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너 오늘부터 범인해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