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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자엄마입니다

쓰니 |2024.09.08 10:55
조회 424 |추천 0
2022.7.22 학교하교버스안에서 다른여자아이가 과자를 쏟았고 기사님(가해자) 이 과자를 치운다가 자리이동하라는데 늦게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따라가면서 뒷자리창가에 이동하여 앉아있는동안 주먹으로 아이 머리를 수회(15~16) 가량 때렸음. 차량영상이 있어서 영상을보고 쓴 경찰조사서와 학대다음날 만8세라 아이의 해바라기진술이 일치함.
검찰에 넘겨지고 영상이 아이가 맞는 앞부분과 따가라며 주먹으로 때리거 아이가 휘청거리는모습까지.. 그것도 영상카메라가 앞쪽에만 있어서 가해자 등치에 가려서 버스통로 이동하는 아이가 맞는장면은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가해자 주먹이 양손으로 아이쪽으로 휘드르는게 보이고 맞고 여기저기 아이가 휘청이는모습이 보임. 뒤 창가자리까지 들어가서 앉은 아이옆에서서 주먹으로 아이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때렸음. 영상을 보고쓴 경찰조사서와 아이의 해바라기진술은 일치함. 그러나 검찰에 기소되고 믿었는데
검찰(이땡땡) 검사가 아이영상을 앞부부 나두고
뒷자리 앉아서 맞는장면 (명확히 맞는장면이 보이는) 삭제함. 가해자 따님이 국민의힘북부당협회회장직임을 했었고
국회의원출마도 했었고 현재 제가사는 곳에서 오래동안 국회의원으로 하고있는 김땡땡의원님과 친분이 두터워서 이번 학대사건에 손을 썼음. 가해자(기사) 와 친했던 분이 저에게 말씀해주셔서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아이를 때린 다음날 가해자 아들이라는분이 연락이 오셔서 경찰에가서 신고해보라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가만히 안둔다고 전화오고…
아이말만듣고 해보라고…영상은 안보여주겠다고 협박했고
저는 아이말 듣고 경찰서에 가게되었고
아이진술을 듣던 경찰관님께서 심각성을 느끼고
가해자한테 영상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오라하셔서
그 자리에서 경찰 3분과 제가 보게되었고
아이말이 맞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좁은 버스안에서 주먹질에 휘청거리고 앉은자리에서 주먹으로 내려찍으니 그 작은 팔을 들어서 막으려고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않아요. 제가 고소장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1시에 경찰서로 다시 오라고 하셔서 집에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112에 아동학대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에게 전화오고
현위치(저희집) 으로 경찰 2분이 오셔가지고
아이상태는 누가 때렸는지.. 첨에는 제가 때린줄 알고 오셨어요. 보니까 제가 고소장 쓰기전에 경찰관이 영상으로 보시고 아동학대인지하셔서 신고가 들어갔던거였어요.
그래서 두분 경찰분께 상황설명드렸고 1시에 경찰서로 가려고할때 경찰이 전화오셔서 아이가 어리니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진술하는게 좋다고 하셔서
그날 저녁에 센테에 시간이되어서 아이랑 같이 1시간30분동안 조사를 받았고 아이는 영상진술내내 (기사할아버지) 단어만 나오면 몸을 떨며 진술을 이어갔고
진술이 끝나고 영상진술하고 나오자마자 아이다리에 힘이풀려 주저앉아서 걷기 힘들어했어요. 주차한곳까지 아이를 업고 갔었고… 그렇게 힘들게 진술한 내용이랑 경찰영상진술보고서랑 일치한다고… 그러나 검찰에 넘겨지고는
제가 영상을 갖고있지 않아서 열람. 복사 신청을 했었는데
불허를 당하고 법원에 넘겨졌다길래 법원에서 받을수 있대서 법원에 전화하니 부모님이면 당연히 받을수있으니 USB챙겨서 법원으로 당일 바로 갔었는데 직원분이 기다리라고
복사해드린다고 하셨는데 25분이 지나서 오시더니 판사님이 오후에 갑자기 출장을 가셔서 자리에 안계신다며
판사님 오시면 연락주신다고 하셔서 집에 돌아와서 2틀을 기다렸더니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판사님이열람. 복사를 불허 하셔서 줄수가 없다고 하셨고 이유가 뭐냐고 부모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셔놓고 왜 안되느냐고 했더니 이유는 없다 판사님께서 안된다고하면 안된다고 하셨다. 너무 억울해서 민사를 진행했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으로 진행하였는데
제 편이 아닌듯한 변호사의 태도. 저희변호사도 검찰이 영상 안주면 어쩔수없다라는 말만하시고 제가 부모면 당연히 다 가능하다고 들었다 왜 안되냐니까 그것도 검사마음이라네요… 제가 가해자랑 싸우고 있는지 이 나라 검찰청. 법원과 싸우고 있는지 현타가오고 국선변호사도 믿을수가 없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영상은폐한 검사에대해 억울함을 올렸더니 그때서야 검찰에서 영상을 복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이가 맞는장면이 명확히 보이는 뒷자리창가에 앉아있거 가해자는 그 옆에 서서 아이머리를 가격하는장면을 딱 잘라서 주셔가지고 집에서 가져온 영상을 보고… 다시 검찰청에 전화해서 복사를 덜 해주신거 같다…. 뒷부분이 다 잘려있다. 확인해달라니까
다 줬는데 뭐가 문제냐며 소리지르시고 줬으니 모르겠다고..
영상엔 아이가 맞는과정의 시간이 불필요한 아이들이 차를 타는장면 같은 불필요한 부분만 채워서 저희에게 주셨어요.
억울한 마음에 청원24. 국민제안에 민원을 넣었고
청원24에서 지방검찰청에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제가 사는 검찰청에 전화하니 재조사도 영상을 없앤 그 당사자인 이땡땡 검사한테 일이 맡겨졌고…
제가 왜 다시 그 검사가 조사하냐고 그 검사 바꿔달래도
직원분은 절대 검사는 바꿔줄수없다며… 조사를해서 연락주시겠다더니 연락도 없고 제가 연락을해도 연결이 안되네요. 그리고는 처리완료라는 문자만 보내고…
국민제안에서도 현재 민사진행중이라서 법을 들먹이면서 직덥개입이 어렵다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말해도 시정되지않고 모든 모르쇠로 일관하고..
제가 내는 증거도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잘 내주지도 않으려고 하시고 오히려 제게 읍박지르고 겁주시고…
그래도 저희 일을 도와주시는분이라 참고 견디고 했는데
판결이 아이위자료 100만원 부모10만원
저희가 낸 증거나 진술에 100프로 다 맞고
가해자쪽 증거나 진술은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판결은 어이가 없고
오히려 상대변호사비용을 피해자인 저희에게 2/3 내라는 판결을 내리셨어요. 다시 변호사비용 450을 들여서 항소를 하게 되었고 항소변론기일에서 상대측에서 낸 거짓증언들에 대해 그날 버스에 타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교때 찾아와서 아이들을 꼬셔서 같은 증언을 쓰게하고…
그날은 방학식이고 비가와서
부모님들이 다들 아이를 데려가셨고
남자아이는 저희아이1명과 여자아이3명이 탔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낸 증거에 남자아이들 증거가 똑같이 써서 냈고 거진증거를 쓴 아이한명이 엄마한테 말해서 그 엄마가 아시고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 날 아이가 타지 않았고 가해자기사할아버지가 좋은추억하나 만들자면서 비밀이라고 하면서 부르는데로 적어달하고 하셨다고… 그 부모님께서 듣고 너무 놀라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사실확인서를 써주셨고
그 사실확인서도 저희변호사는 안내는게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변호사분과 전화로 싸워가며 증거로 내달라고 해서
증거로 내게 되었어요.
그날 타지 않은 아이들의 증언과 녹취로 저희아이는 또 한번 상처를 받고 아이들을 피해 다른학교로 전학을가게 되었고 이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의 사과도 없이 오히려 가해자아들이 협박하시고 경찰에 신고가되자
저희집에 찾아오셔사 만나달라하고 문을 두드리고.. 학교버스 기사분이다보니 학부모님들 전화번를 다 아시니까
다 전화를 돌려서 거짓말하시고 저희가 돈 뜯어내려고 한다고 여기저기 말해서 저 또한 엘리베이터타거나 밖에 나가는거조차 자유롭지 못했고 그 전화를 받은 다른 학부모님들은 기사님 말만 듣고 관리소에 항의전화를 하시거나 저희집까지 찾아오셔사 따지시는 분도 계셨어요.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쉴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그 사건이 있거 한 7~8개월 지나서 온몸 긁는증상. 그래서 구충제도 먹여보고.. 또 괜찮아지다가
어깨들썩이고… 또 괜찮다거 얼굴을 일그러트리면서
반복적으로 하는것을 보았고 뒤늦게 그 모든것이 틱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사를 오면서 아이는 편안해 지는듯 했는데
놀이터에서 그날 때렸을때 할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을 입은분을 봤는지 다시 불안해 해서
학교를 다시 또 옮기게 되었고 작은학교에 보내다보니 제가 아침마다 25분거리를 매일 데려주고 데려오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선 변론때 그 날 버스에 탄 아들이 맞냐는 질문에 대리변호사가 오셨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건이해도 없고 증거 안가져와서 모르겠다 놓고왔다는등
답변을 하지도 못하였는데
항소판결이 항소기각판결이고 원심 그대로가 맞다고 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영상과 아이해바라기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아이가 한 말이 신빙성이 없어서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네요…검찰. 법원이 없애버린 그 영상을 왜 근거로 판결을 내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 형사님께서 영상을보고 진술한 보고서랑
저희 아이의 해바라기진술영상은 완전 일치하는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분명 초기 경찰3분도 영상을 같이 보았고
조사한 형사님도 아동학대라 심각한 건이라
조사도 빨리했으면 영상분석도 수없이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검찰에 넘어가서 뒷부분 지워진거는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고 검찰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암튼 항소판결도 삭제된 영상을 바탕으로 이워졌고 저희아이 진술은 신방성이 없는 그 단어로 모든걸 판결 해버리네요. 왜 삭제된 영상으로 판경을 내리죠? 경찰사건보고서. 아이진술이 틀림이 하나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말이죠.
항소 맡아주신 변호사님도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변론기일 지나서 내시고 저희가 빨리 내야되는데 판결이 2-3일 뒤인데 언제 드렸는데 아직 안내시는지…제가 아이가 틱을 하는모습을 몰래 찍은 영상마저 드렸는데 증거로 내시지도 않고..변론기일하고나면 화해권고 나오시면 저는 이의신청 해달라거 바로 전화 했는데 이의신청도 하시겠다해놓고… 왠지 일처리를 저희를 위해서 한다는 느낌을 못받고 의심이가서 이의신청 하셨냐고 제가 14일 되는날 전화하니 담당자가 자리에없다고 하시고 전화주시겠다고.. 젝가 오전에 전화 드렸는데 오후에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그건 당연히 이의제기 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셔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연락했다니까 걱정말라며 다 하셨다고 했는데.
변호사민 믿기 어려워 사건조회해서 들어가보니
이의신청도 제가 불안해서 14일 마지막날에 전화한 그날에 신청서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말씀이 다 계획에 미지막날에 넣으려거 한거다.. 우리의 일처리 순서였을뿐이라고…. 제가 사는 경북은 학연.지연… 모든지 다 그렇게 굴러가는… 국가인권위에서 올해 부정부패 최악의점수를 맞은곳이 이 곳.. 제가 사는곳이라는 결과를 보고.. 이 나라 살기싫고 국회의원의 힘은 진찌 이길수가 없나…. 아이가 맞고도 돈은 저희가 해줘야 하는 판결…. 진짜 믿을수 없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뻐져리게 느끼고
정말 화가나 미치겠습니다. 상고를 하고싶은데
저희 변호사는 상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상고는 법리를 따지는데 원심.2심 다 법리에 어긋난게 없어서 상고는 안하는게 맞다는데 이해가 되지않는 말만 하시니… 억울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쓸수록 더 화만나고 제가 할수있는게 없어요. 상고는 분명히 안하는게 맞다고 변호사가 그러니까 억울하고 화나는게 여기서 잡어야 하나요… 돈. 시간도 미치겠지만… 아이는요… 아직 버스타는것도 연습중이고 지금 초4지만 제가 같이 자야지만 잠이 들어요. 반복적으로 틱증상이 오고.. 우울증 약까지 먹고
악몽만 꾸고 잠을 못잔다고 약을 하나더 처방 받았고
먹고나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늘 멍 한 상태입니다. 영상이 아니라도 증거는 명확한데 왜
저희가 패소인건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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