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방사선실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현재는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지만 낙상사고 7일 동안 병원에서 어떠한 설명도 제안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경기도 소재의 대학교 병원에 식도암 판정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 중이셨으며 퇴원 전 흉부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촬영을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87세로 평소에 병원 진료나 입원 전 검사를 받으실 때 혈압이 낮아 치료가 하루 이틀 지연 된 적도 있으시며 혈압을 올리기 위해 누워 계시거나 영양제를 맞으며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셨고, 저번 주 까지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 하며 치료 중이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새벽 6시 40분에 흉부엑스레이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6층이던 병동에서 지하 1층까지 혼자 검사를 받으러 가게 하셨고, 방사선실 내에서도 아무런 보호 장비나 보호자 없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낙상 후 30분 뒤에 낙상이 있으셨으며 CT촬영을 마쳤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작은아버지께서 가셨으나 결국 CT상 외상성 뇌출혈 소견이 보여 중환자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다음 날 제가 퇴근 후 방문하여 낙상 사고 시 상황이나 조치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 방문하였으나 다음 날 다시 아침에 방문하라는 통보만 있을 뿐 어떤 상황도 들을 수 없었고, 다음 날 방문하자 책임자라고 하시는 분이 사건 경위서만 들고 오셔서 책임자의 추측 뿐인 상황 설명만 있었고, 보호 장비나 다른 보조자는 없었냐고 묻자 새벽에는 사람이 없어 보조자도 없었고 보호장비는 본인들이 생각치 못했다며 사과만 있었습니다. CCTV는 책임자가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오신 부분만 볼 수 있었고, 그 마저도 본인이 피해자 가족을 보여주는 대신 기록을 아예 삭제하기로 해서 다시는 열람할 수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목요일에 할아버지 면회 차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CT촬영사본 등)를 요구하자 담당 의사가 학회를 가서 오시는 대로 신청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월요일 신경외과 담당교수님 상담 후에 사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본 서류도 당장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역시 상담 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저희 가족이 어디에 무엇을 요구해야 사고 후 책임에 대해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