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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특별법의 예상 부작용

ㅇㅇ |2024.09.25 16:26
조회 162 |추천 0
현직 교사입니다.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은 게시판에 올립니다.
학생 인권 특별법이 다시 발의 되었는데 이에 대해 염려되는 점들을 적어보겠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3조 (기본이념) 中 6항

원문)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학칙, 학교규정으로 지정된 교육수단도 학생인권을 제한하면 소용없다.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교육의 붕괴가 심히 우려됩니다.인권이라는게 좋은 단어지만 참 모호합니다. 학생들이 잘못한 경우 학교에서 지도수단으로 활용할만한 벌칙수준의 가벼운 수단조차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학칙, 학교규정은 과도한 벌이 아닌 사회 보편적인 수준에서 지정됩니다.하지만 그 규정마저 학생인권 밑으로 들어간다면 교사들은 어떤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지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앞으로 문제학생들이 생기면 어떻게 지도해야하나,,,, 막막합니다.문제학생들은 교사만 괴로운게 아닙니다.같은 반 학생들 모두가 괴롭습니다. 
교사가 문제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문제학생들은 개선되지 못하고, 더 엇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당연히 피해는 같은반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문제학생들이 교사를 때리고 욕하기도 하지만,같은반 학생들을 더 자주 때리고 욕하기 때문이죠.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들만 억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겁니다.

[4] 동법 제17조 (양심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 中 2항

원문)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동성찰문 쓰기 싫은데 쓰게하면 선생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 사과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과시키면 선생님의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반성문도 안되고,사과도 안됩니다.이제 가해학생이 반성없이 사과안하면 교사가 사과하라고도 못합니다.착한 학생들은 사과도 못받고,문제 학생들은 반성도 안하겠네요. 

[3] 동법 제13조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中 3항

원문)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체험학습에서 학생이 다친다면 선생님의 과실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수학여행, 체험학습 안가기 시작하는 학교가 많아졌는데더 많아지겠네요. 어떤 교사가 갑니까?'사고'를 막지 못하는 건 교사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5] 동법 제25조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中 3항

원문)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징계절차 및 징계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여부 확인,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음에도, 학생이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딴지를 걸면 본문의 조항에 따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선생님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징계도 못내립니다.어떤 교장이 저런 리스크를 안고, 징계를 내리라고 하겠습니까최대한 좋게 마무리 하라고 하겠죠.여러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는 나쁜 학생이 있어도 졸업할 때 까지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 인권 특별법은 학교 현장의 지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입니다.예전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침해되었지만요즘에도 그런가요? 정말 요즘에도 이 법이 필요한가요?오히려 인권타령때문에 가해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선한 학생들이 자꾸 참아야하고, 피해를 입는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피해를 받은 학부모님들은 교사가 무언가 제재를 해주길 원하지만현재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교육적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 인권 특별법까지 만들어진다면공교육은 반드시 붕괴될 것입니다.
반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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