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담한 마음에 하소연합니다. 남친하고 같이 동거하며 산지 1년입니다. 1년동안 성격차이로 많이 싸우고 여러번 헤어지기를 반복, 남친이 저에게 헤어지자고 할때는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제가 무직이고 남친은 일정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대출금 빚이 있는 상황이라 저와 계속 같이 사는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남친이 술을 마시다 어떤 여자를 알게되어 사귀게되었고, 이제 저에게 강경하게 집에서 나가달라고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무단출입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네요ㅠ 제가 아직 오빠를 좋아하고, 헤어진다하더라도 당장에 갈곳이 없으니 3~4달만 거처를 구할때까지 시간을주면 안되겠냐고 설득하는중입니다.
남친은 같이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만나고있는 여자가 저와 지내는것을 싫어한다고 빨리 내보내라고 말했다며 무조건 나가랍니다.
저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남친과 혼인신고를 안하고 동거해서 무단침입, 스토커로 신고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것은 상대방과 협의하에 완전히 헤어지지 않고 같이 동거하는중에 남자친구가 다른여자를 만나서 사귀면 바람피운건가요? 댓글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