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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묻지마 살인사건 용의자, 얼굴 공개 여부 논의 되나

ㅇㅇ |2024.09.27 01:59
조회 896 |추천 0
경찰, 구속영장·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뢰 할듯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


경찰이 전남 순천시 여학생 피습 용의자 30세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인 가운데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뢰를 통한 얼굴 공개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2시 40분께 공부를 마치고 조례지하차도 옆 인도로 귀가 중이던 17세 B양을 뒤 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하다가 새벽 2시께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체포했으며 행인과 시비를 벌일 당시엔 그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심 내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전후 행적 추적 결과 A씨는 범행 시각에서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1.5㎞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는 금당지구 한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동네 주민으로 확인됐지만 면식범일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북 출신으로 순천으로 건너와 요식업에 종사하는 인물로 B양을 향해 왼손으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모습이 방법 CCTV에 포착됐다.

B양은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광주의 대학병원으로까지 이송 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숨진 B양은 대입 검정고시 준비생으로 당시 친구를 배웅해 주고 혼자 귀가하던 중 A씨의 피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아직 A씨와 피해자의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의뢰해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지 범행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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