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음주 후 차량 이동 요청에 타인이 운전하다 낸 사고 처리 질문

ㅇㅇ |2024.10.07 14:25
조회 58 |추천 0
안녕하세요, 집 앞 분식점이 영업을 끝냈길래 밤 10시쯤 그 가게 앞에 주차를 한후, 집에서 술을 마시는 중 밤 12시 30분이 넘어서 가게 주인이 차를 앞으로 조금만 빼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 운전이 불가하니, 차를 앞으로 밀겠다 했더니 분식집 주인이 자기가 운전해서 앞으로 빼 준다고 해서 차키를 줬는데, 운전석 위치 조정 안해도 되냐고 말을 하는 중에 엑셀을 밟아서  차 앞쪽에 콘크리트에 기둥을 세워서 굳힌 시설물을 받으면서 앞에 서 있던 타인의 오토바이 2대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이 사고로 우리 차 앞 범퍼가 깨지고, 오토바이 2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그 와중에 분식집 주인은 우리차 범퍼가 원래 그랬던 거 아니냐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참나, 어이없죠... 넘어진 오토바이 2대 수리를 분식집 주인이 해줘야 해서 우리차는 우리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말아야 하나..하는데, 그 쪽에서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ㅋㅋ 잘 생각해서 하람서 의미심장하게 말하던데..이런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