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쿠팡에서 1년 넘게 근무하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현재 쿠팡에 다니고 있는 일용직, 계약직들 전부 임금체불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저희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으며, 피해자는 단기 일용직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된 상용 계약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1년 넘게 근무를 하였고 중간에 끊김없이 15개월 연속해서 4대보험이 모두 공제되었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일용 근로자가 다니던 센터에서는 근태와 상관없이 신규위주로 근무채용을 하기 시작하였고 근태가 좋은 일용직 근로자들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출근 확정 받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해당 일용직 근로자는 원바코드(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초기화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HR사무실에서 연락처 변경은 불가하며 탈퇴 후 다른 번호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생활고를 겪게 된 해당 근로자는 출근확정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퇴직을 고민하게 되었고 1년 넘게 근무하여 퇴직금 대상자가 충분히 되었기에 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일용직 근로자는 사무실에 퇴직금 문의를 하였지만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 딱 한 구간에 하루가 모자라 그 전에 일한 모든 근무일수가 리셋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쿠팡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두번째 사례는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로 11개월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공백없이 바로 상용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8개월 동안 꾸준히 근무를 이어나갔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11개월동안 거의 빠짐없이 만근 수준으로 근무를 하였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8개월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부터 상용 계약직까지 1년이 이미 훌쩍 넘어 19개월동안 연속해서 공백없이 꾸준히 근무했지만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완전히 다른 근로계약 형태를 가졌다며 근로기간 단절 사유로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용직과 계약직은 똑같은 업무를 합니다. 주 3회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은 사실상 상용직과 구분이 없이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19개월동안 열심히 땀흘려 근무했던 해당 근로자는 쿠팡의 말도 안되는 사유로 근무일수를 인정받지 못해 리셋이 되어버렸고 결국 퇴직금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세번째 사례는 1년 넘게 상용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쿠팡측으로부터 산재처리를 요구했지만 결국 인정 받지 못했고 병가를 내려고 했지만 쿠팡측은 병가와 병가휴직이 똑같다며 회사의 권유로 휴직을 내어 회복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휴직이 근속연수 해당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로 인정받지 못했고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됐다는 사실조차 몰랐었고 동의조차 한 적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몰랐던 해당 계약직 근로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채용된 상용 계약직마저 퇴직금 임금체불로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근무하는 상용 계약직들 중에 휴직 신청하셨던 분들은 <계약직 취업규칙 39조 5항>에 의거하여 본인도 모르게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미지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그 여부에 대해 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쿠팡은 작년 2023년 5월에 단기직원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일용 근로자들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설명을 들을 장소를 제공한 적도 없고 근로자들은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동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10월 10일에 실시된 국정감사에 의하면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는 작년 2023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었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그런것으로 안다"고 대답 하셨습니다.
근무했던 일용직 근로자로써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었고 변경된 지도 전혀 몰랐으며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설명을 듣고 동의했었으면 그 많은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을까요?
취업규칙 존재 여부조차 몰랐던 쿠팡에 다닌 다수의 근로자들은 퇴직금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를 하였고 대량으로 진정 신고를 당한 쿠팡은 2024년 4월 4일에 뒤늦게 일용직 근로자들을 불러모아 취업규칙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팡 급여팀에 문의했던 일용 근로자 제보에 의하면
"일용직 사원님들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고, 회사가 그러한 취지의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쿠팡측 답변을 보면고용노동부가 일용직 사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고 즉, 고용노동부가 시킨대로 했다는 해석으로 읽힙니다.
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명백한 오해라면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연 고용노동부가 쿠팡측에게 정확하게 어떤 시정시지를 내렸는 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텍스트로 타이핑된 피해자 통화 녹취록 내용을 보니 고용노동부측이 피해자들의 쟁점은 모두가 같고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쟁점은 <계속 근로>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 여부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르면 '1개월 동안 최소 4일, 5일에서 15일이상 근무를 하고 매일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한다.' 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에 판결문만 봐도 해당 피해자는 계속 근로가 인정 되고 그 기준에 충분히 합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측은 건설 일용직만 해당될 뿐, 쿠팡처럼 매일 계약서를 작성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고, 임금체불 받은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한 사유로 최종판결을 받고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녹취록 내용을 보면 노동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최종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률의 최종적 판단권자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이를 집행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근로자들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게 면제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쿠팡에 근로하는 모든 단기 일용직 및 상용 계약직들도 취업규정에 의해 리셋이 되거나 근로일수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임금체불의 피해지가 될 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쿠팡 근로자 모두에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근로자 아닌 많은 분들께서도 저희들을 피해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직접 글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사실들이 여기저기 널리 퍼져서 저희 피해 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한 번쯤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쿠팡에서 퇴직금 임금체불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전국물류센터지부 02-497-7888 로 연락부탁드립니다.
현재 퇴직금 임금체불로 저를 포함 일부 피해자들이 위에 연락처로 제보 및 상담요청을 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쿠팡측으로부터 동일한 피해사실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