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구* 학습지 방문 선생님입니다.
2008년에 입사 후 2015년에 출산을 하고 복직이 힘들어져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회가 닿아 신입으로 재입사를 하여 이틀 정도의 수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주말부부에 집에 초3 아이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면접 볼 때도 전후사정을 미리 말씀드리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인계인수 할 때부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그냥 나왔어야 했나 봅니다ㅜㅜ
지금부터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도 구*을 하고 있고 담당 선생님도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8월달에 담당 선생님을 저로 변경하려고 했더니 안된다는 겁니다. 수학인정테스트 때까지만 기다려달라해서 얘기 끝에 나온게 위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월달만 위탁을 띄우고 9월달은 학부모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못 받은거니 위탁을 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8월달은 선생님이였고 9월달은 학부모가 되어 있고. 원래 업무처리가 이런건지 다른 지역 선생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ㅜㅜ 제 아이 것을 제가 가져 오려고 했을 때 관리자분들의 허락을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