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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원하는만큼 안 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tommy짱 |2024.10.16 23:01
조회 4,498 |추천 0
안녕하세요?
지인이 너무 억울해 하길래 여기에 올려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읽어 보시고 의견 및 조언 부탁 드립니다.
우선 아내가 잠자리 거부 2~3년쯤 되었다고 들었고맞벌이최근 뿐만 아니라 가끔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혼을 요구 했다고 함
최근 술자리에서 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 

아내 : 생활비 쓰라고 카드만 주면 이혼사유래지인 : 그런 법도 있냐?아내 : 어 그렇데지인 : (검색해서 변호사 답변을 보여주며) 카드만 준 것은 이혼사유 아니라는데아내 : 이혼소송하면 불리하대
지인은 이때 갑자기 아내가 말을 바꾸니 뻥졌다고 함.
그리고
아내 : 남자가 생활비를 벌어와야 하는 법이 있대지인 : 뭐 그딴 법이 있냐?아내 : 있대지인 : (또 검색해서 보여주며) 모 변호사가 답변을 달았는데 그런 법은 없다는데아내 : 그 변호사 말은 중요하지 않고 내 변호사 말이 중요함. 내 변호사는 내가 불만인 사항을 최대한 변론하는 사람이니 그 변호사 답변은 안 중요해.지인 :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 억지 쓰지마 그런 법이 없다잖아아내 : 됐고 억지고 나발이고 내 알빠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해지인 : 뭐???
대충 이런 얘기가 오고 갔고 지인이 생활비를 원하는만큼 안 줘서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땡전 한 푼 안 줬다면 이혼사유가 될 것 같기는 한데지인이 그럴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든 생활비 쓰라고 카드라도 줬던지 그리고 부족하지만 얼마라도 매월 줬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내요. 거기다 맞벌이인데.이런 상황인데 아내가 이혼소송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시나요?그리고 그런 법이 없다고 확인까지 해줬는데 저런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지?마지막으로 과연 이런 상황인데 수임을 맡을 변호사는 있을런지 정말 궁금하내요.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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