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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에서 여학생 쓰레기 청소차에 치여 숨져 추모물결

ㅇㅇ |2024.10.31 03:08
조회 2,746 |추천 6
사고 현장에 국화꽃·과자 놓아두며 추모


하굣길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쓰레기 청소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는 작업자들이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가 벌어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됐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1학년인 A(7) 양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구 신용동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다.

매일 오가던 익숙한 길인 데다 차도와 확연히 구분된 인도여서 A양은 별다른 경계 없이 걷고 있었다.

A양이 단지 내 분리수거장 인근을 지날 때쯤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온 청소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섰다.

이 차량은 A양을 지나쳐 주저 없이 재활용장이 있는 인도로 올라섰다.

이어 시간에 쫓기듯 비상등을 킬 새도 없이 곧바로 후진하기 시작했고, 뒤에서 걸어오던 A양을 그대로 충격했다.

차량이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B(49) 씨 혼자만 탑승해 주변을 살피거나 안전 관리를 할 여력이 없었다.

차량에는 후진 주행을 주변에 알리는 장치도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활용 수거 업무는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민간업체 C사에 위탁을 맡겼는데, C사는 또다른 용역사에 수거 업무를 맡기는 이른바 '재하청'이 이뤄졌다.

C사 관계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 "지침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하청은 대체로 저비용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제대로 된 업무 수칙이나 안전 관리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폐기물관리법상 청소·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A양 유가족은 작업자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성토했다.

유가족은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후진을 하려면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지 내려서 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추모

아파트 출입구와 단지를 잇는 길목인 탓에 지나가는 주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일부는 귀가하는 발걸음을 돌려 A양이 생전 좋아했을 것 같은 초코 우유나 과자를 사 와 놓아두기도 했다.

A양과 같은 나이의 자녀를 둔 한 주민도 남 일 같지 않은 마음에 자녀들과 함께 사고 장소를 찾아왔다.

자녀들에게 사고를 설명하며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던 이 주민은 A양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아이들과 포옹하며 슬픔을 나눴다.

운동을 하러 가는 길에 사고 현장을 목격한 60대 주민도 국화꽃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같은 나이의 손녀가 있어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그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겠냐"고 울먹였다.

'불쌍해서 어떡하느냐'는 말을 거듭하던 그는 합장 묵념하는 것으로 A양의 명복을 빌었다.

친구들과 놀러 가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에 찾아온 중학생들은 조용히 묵념하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다.

중학생 김준석·이현성·강우혁 군은 "제 가족이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운전자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양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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