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옆집에 노년의 부부와 손자까지 세분이 거주중이신데 사정으로 손자분 주소지를 잠깐 저희 부부한테로 옮길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자세한 사정이야기는 개인적인 것이라서 작성하기가 어렵네요ㅠ 양해부탁드립니다.)
대략 5개월 정도 뒤면 독립하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주소지변경만 해달라고 하셔서요.
혹시, 세대주 밑으로 등본에 올라가는 건데 건보료,세금 등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또 나중에 저희가 원하면 임의로 뺄 수 있는건가요?
미안해 하시면서 부탁하셔서 저희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음.. 어떻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