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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일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쓰니 |2024.11.09 02:06
조회 3,337 |추천 2
안녕하세요, 25살 여자입니다.

새로 들어간 회사에 이번주 화요일부터 출근을 했고 목요일날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오늘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2-3일정도면 회사와 맞을지 안맞을지가 보이는데 안맞을 것 같대요 어느 미친 회사가 사람을 2-3일만에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 눈에는 그게 아닐수도 있지요

업무는 온라인 쇼핑몰 cs업무입니다.

아무튼 근로 3일차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신고를 하면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고 그 회사에 문자 주고 받은 내용은 있어서 증거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포상금(?)이나 실업급여같은거요

댓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추천수2
반대수16
베플ㅇㅇ|2024.11.09 10:42
포상금? 실업급여?ㅋㅋㅋㅋ 3일만에 자른이유가 있었네요 업체가 사람볼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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