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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죄송]기초수급대상자인 노령의 친정 엄마가 정수기 렌탈 사기 계약을 당했어요. 고소도 불사?

송송 |2024.11.13 13:10
조회 3,086 |추천 18
방탈 죄송합니다. 친정엄마 얘기고 화력이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여기에 남겨요. 
저는 5년 동안 대기업인 ○○정수기 업체와 렌탈 계약을 맺고, 계약 종료 후에는 정수기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계약 만료 며칠 전 정수기 관리사가 집에 방문해 어머니에게 "이 정수기는 이제 곧 계약이 만료되고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며 새로운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렌탈과 소유권 이전등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셨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제 소유 정수기는  제 동의없이 철거됐어요. 
어머니 명의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 주소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마치 우리 집에는 정수기 계약이 없는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한 집에 두 명의의 두대의 정수기 설치가 불가한가 봅니다). 이 역시 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절차 위반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77세로, 인지 능력이 예전만 못한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어르신을 대상으로 부당한 계약을 유도하고 손해를 입힌 업체가 너무 화가 납니다. 계약 내용을 보니 신규계약의 아무런 혜택없이 비싼 가격으로 최장기 렌탈 (6년/6년)으로 해놓았더라구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께서 이런 부당한 계약 피해를 입게 되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분노스럽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이렇게 계약을 유도해서 피해를 입혀도 되는 겁니까?
저는 소보원에 분쟁신청을 요청하고, 국민신문고 등에도 올렸는데, 정수기 업체에서는1) 주소 무단이전의 과실을 인정한다면서, 정수기 계약 체결 후 1달이 지났지만 14일 이내에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 주겠다면서 10만원의 위약금을 내면 신규계약을 철회해 준다고 합니다.자기들이 주소를 마음대로 옮겨 놓지 않았으면 처리되지 않을 계약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왜 제가 10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2) 본인들이 제 동의없이 가져간 제 정수기에 대해서는 중고가로 26만원의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그동안 150만원 가량의 렌탈료를 주고 이제는 제가 고장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는건데 26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여기서 합의해야 하는 걸까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소를 하면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금액 (200만원) 보다 수임료 (350-500)가 더 든대요..아직도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있다는게 너무 열받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정수기 업체에서 전자기록 위조까지 하며 계약을 해 놓고 내놓은 대안이 제가 위약금 10만원을 내라니요.. 너무 억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장사를 해온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추천수18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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