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혜경 여사는 '선거법 위반' 원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형 액수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김혜경 여사가 원심 판결 후 항소를 그냥 포기한다면 다음 선거 때 또는 앞으로 무슨 역경이 닥쳐올때면 항소를 그냥 포기한 것을 두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앞으로 계속될텐데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항소 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결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즉, 항소 포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않고 그냥 항소를 포기하면 안되므로 다른 법률가들의 조언을 참조하여 법원에 벌금액 150만원이 너무 많으므로 조금 깍아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즉, 깍아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150만원의 벌금형은 너무 많아서 부당하다는 근거만 남기면 됩니다. 정치인한테는 증거보다는 근거가 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최대우 2024.11.14)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 excellent plan)가 될 수 있다 <18부>
작성 : 최대우 (2024.11.14)
저는 이번 대통령 임기 반환점 때 반환점과 잘 어울리는 '회전문인사'를 실시하여 임기 전반부에 대한 자성 (自省, self-examination)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으나, 이번주 안으로 '회전문인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셀프 인사에 대한 정당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 excellent plan)가 될 수 있다 <17부>
작성 : 최대우 (2024.11.11)
2024년11월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되는 날 입니다. 임기 반환점이 되는 지금은 다수의 국민여론과 야당인 민주당 등에서 윤석열정부의 인적쇄신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반환점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 되므로 이번 대통령 임기 반환점때는 반환점과 잘 어울리는 '회전문인사'를 실시하여 임기 전반부에 대한 자성 (自省, self-examination)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제목 :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2부>
작성 : 최대우 (2023. 11. 01 원본 / 2023. 11. 02 수정 / 2023. 11. 08 수정본)
2023년7월19일 집중호우 피해실종자 수색을 위해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오히려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에는 해병소장(★★)이 보직되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검열단장의 직급을 현행 해병소장에서 해병중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조직도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임성근 해병소장(★★)을 해병중장(★★★)으로 승진시켜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에 임명하시어 군단급(3성장군)이하 야전부대에서 대한민국 국토방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기울이고 있는 대한민국국군에 대한 국방전비태세 검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해병중장)은 군단급(3성장군)이하 야전부대에 대한 전비태세 검열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3성장군 중에서는 서열이 가장 높아야 할 것 입니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47부> - 항명죄는 반드시 처벌
작성 : 최대우 (2023. 09. 04)
해병대 포7대대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단순 익사사고로 종결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채수근 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오히려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수사 또는 특검으로 인하여 채수근 대원의 희생이 개죽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채수근 대원은 군사작전 중 하나인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희생된 것인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의 경찰이첩 보류 지시를 구두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불응하고 급기야는 항명까지 하면서 경찰이첩을 강행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본 후, 결론적으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지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6부>
작성 : 최대우 (2024.10.31)
제가 전에도 여러번 강조했듯이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는 국문학에 나오는 주어개념이 아니라 피의자를 규정하기 위해 첫번째 요소로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빠진 문장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는 내용을 저는 전에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살인사건 현장에 두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A'는 살인사건 직전에 현장에 있었고, 'B'는 살인사건 직후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살인범은 'A'가 되는 것입니다. 즉, 증거물 또는 증인의 증언보다는 '6하원칙'의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사는 증거로만 말한다'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검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민주당,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녹취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 채널A 이현재 기자}}} 언론보도에 나오는 ‘공천 개입 의혹’ 녹취화일은 너무 늦게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을 여는 것인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다툼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는 그것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6하원칙'의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펀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 (상보) - 머니투데이 양윤우 박진호 기자 (2024.11.14 오후 3:00)
(중략)
한편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윤우 기자
수원=박진호 기자
(사진1~5 설명) 스미다아이코(住田愛子) - 테스형!(テス兄さん!)|한일톱텐쇼 20회
https://www.youtube.com/watch?v=NcS70cGPZXo
(사진6 설명) 김혜경(金惠京, Kim Hye-kyu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이재명(李在明, Lee Jae-myung) 제6·7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정진석(鄭鎭碩, Chung Jin-suk) 대한민국 제40대 대통령비서실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