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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기자전거 구독하는 분 계세요?

무르팍깨진... |2024.11.14 21:46
조회 259 |추천 0
요즘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많이 타시죠. 그런데 혹시 이것도 아셨나요?
대여한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타다가 기기결함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업체가 사실을 부인하면 책임은 개인 이용자가 모두 져야 한다는 거요.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40514484835820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12/119716393/1https://www.imaeil.com/page/view/2022092213542699246
저도 이번에 구독중인 전기자전거 업체의 부주의로 전치 2주 부상 당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우리 안전을 위해 청원 올리게 되었어요. 이용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공 모빌리티 대여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관한 국민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64FEB263D015730E064B49691C6967B


     

전기자전거 구독 서비스 swap을 이용중인 사용자입니다. 서비스 정책에 따라 3개월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기기교체를 신청하였고 동일 기종의 다른 색상 기기로 11.7 새벽3시 교체받았습니다. 기기교체 이후 주행시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결국 이틀 후인 11.9 오후 12시 30분 자전거 부품 중 볼트의 유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고객센터에 무상 기기수리와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거절받았습니다. 이에 11.11 재차 유선 고객센터로 연결하여 재검토 요청하였으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와 기기교체 당시에 기기에 결함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 공유 모빌리티 대여사업자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너무나도 잘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의 책임 회피적 태도가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자동차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최고속도가 20킬로나 되는 전동 모빌리티를 대여하면서 법이 강제하지 않으니 이용자가 다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로 대여 사업을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법이 참 우습네요. 만약 제가 중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저런 당당한 태도로 책임질 수 없다고 나오려나요? 이번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저만 부상을 입고 다른 이는 다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사람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면 어땠을지 솔직히 아찔합니다.


저는 업체의 사과 없는 태도때문이라도 꼭 치료비와 가능하면 손해배상까지 받고싶은데요.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와 비슷한 곤란한 일을 겪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고, 공유 모빌리티 업체 중에서 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선택해 꼭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Q 여러분은 공유 모빌리티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여도 모든 책임이 탑승자인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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