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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번엔 & 진짜다 <6부>
작성 : 최대우 (2024.10.31)
제가 전에도 여러번 강조했듯이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는 국문학에 나오는 주어개념이 아니라 피의자를 규정하기 위해 첫번째 요소로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빠진 문장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는 내용을 저는 전에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살인사건 현장에 두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A'는 살인사건 직전에 현장에 있었고, 'B'는 살인사건 직후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살인범은 'A'가 되는 것입니다. 즉, 증거물 또는 증인의 증언보다는 '6하원칙'의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사는 증거로만 말한다'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검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민주당,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녹취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 채널A 이현재 기자}}} 언론보도에 나오는 ‘공천 개입 의혹’ 녹취화일은 너무 늦게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을 여는 것인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다툼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는 그것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6하원칙'의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11부> - 오탈자(誤脫字) 정정(訂正)
작성 : 최대우 (2024.11.15)
저는 어제(2024.11.14)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앞으로 계속될텐데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항소 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결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즉, 항소 포기를 권해드립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젠 항소 포기 권유를 철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형량을 계산한 결과 예상 벌금형은 최대 60만원이었는데, 김혜경 여사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원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제가 예상했던 '벌금형 최대 60만원' 과 재판부가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부득이 하게도 저는 김혜경 여사가 항소를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식품뿐만아니라, 증거도 유통기한있습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고해서 모두 부패(腐敗, putrefaction)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났어도 보존상태만 좋다면 부패가 안됐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해 식품별로 유통기한을 따로 정한 후 그것을 지키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증거는 식품처럼 유통기한을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식품처럼 증거도 유통기한이 있으므로 증거취득 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안에 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증거취득 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증거는 식품처럼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게 되면 그 소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증거유통기한'을 예를 들어보면, 20년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이 조금전 발급받은 것처럼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은 후 20년 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 또는 퇴거했거나, 심지어는 그 주민등록상에서 존재했던 본인 자신이 퇴거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년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은 증거유통기한이 너무 많이 지났으므로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정치인과 관련이 매우 깊은 공직선거법위반에 사용된 증거들은 증거유통기한이 극도로 매우 짧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극도로 매우 짧은 공직선거법위반 증거들을 수개월 또는 수년동안이나 묵혀두고 발효(醱酵, fermentation)시켰다가 증거로 들이댄다면 그렇게 증거유통기한이 지난 정치 관련 증거를 들이댄 사람은 사기죄가 성립되어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보다도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사기죄는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상한선이 무너졌으므로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도 가능해지며, 법무부에서는 그 사기꾼(사형수)한테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으면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판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판사.
'검사는 증거로만 말한다'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검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가지 혐의들에 사용되고 있는 증거들은 유통기한을 너무 많이 넘겨서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사용되고 있는 증거들은 98%이상 증거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선고할 형량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없는 벌금형만으로 최대 60만원'을 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소 포기를 권해드렸던 과거 주장은 지금 철회하며, 김혜경 여사는 법령에 정한 기한 안에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펀글(퍼온 글)] SKT, 태광·미래에셋 보유 SKB 지분 24.8% 1조1500억원에 전량 인수 - 뉴데일리 조성필 기자 (2024.11.13 18:03)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어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 나선다.
SK텔레콤은 태광그룹·미래에셋그룹 양사가 보유한 SK브로드밴드 합산 지분 24.8% 전량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략(중간에 있는 글은 생략함))
조성필 기자
(사진2 설명) 카노우미유(かのうみゆ)X타라(太良理穂子) - 꽃(うそつき太陽)|한일톱텐쇼 22회
https://www.youtube.com/watch?v=NFePXWDMkKk
(사진3~6 설명) 카노우미유(かのうみゆ) - 둥지(巣)|한일톱텐쇼 8회
https://www.youtube.com/watch?v=wiLp0BCNXJw
(사진7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